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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363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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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하신 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 사실 단속에 나가지를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시민의식이 높아졌어요.

거의 개 목줄을 하고 오고 안 한다고 하면 잠시 동안만 안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좀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법상행위나 애완견 배설물, 불법주정차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계도증을 발급해서 그것으로 실적을 우리가 내주셔야지 실제 가서 안내 몇 번 한 것을 과연 이것을 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충돌도 있고, 그렇다면 계도증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불법행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계도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