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63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1-12-06

이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