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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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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8항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송창섭 의원님과 류수철, 이상규, 박광구, 윤덕선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칠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고른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생각하는 가운데 금번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순자 의원, 송창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외에서 거주하다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육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양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복지사회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주소는 거소 개념뿐만 아니라 물류의 거점, 교통, 통신, 방범, 화재예방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서 누구든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편성과 기록하기 좋은 간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역사성과 문화적 유래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림으로서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당한 정량적 효과와 정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정의 해체 위기 등 가족문제의 예방과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제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정문제 상담 및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문화운동을 통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권오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수정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에 부합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군 의회 의원 1명”을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중 “비용부담 및 수수료” 다음에 “협력사업 출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별표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여 법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고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이며, 일상 업무와 병행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박장수 의원 외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1호 금액의 3배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표창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사건을 승소한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뢰행정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도모와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을 표창함으로서 화합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망체육종목 육성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양평군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물 맑은 양평문화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양평군 친환경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며 이를 대표적 이미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던 중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심사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 양평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받아 들여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 맑은 양평문화상은 정체성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고자 한다면 인지도가 높은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과 연계하여 대표성 있는 문화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오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치하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윤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친환경농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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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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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물 맑고 산 좋은 우리 양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5월 20일 제163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양평읍 공흥리에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같은 토지 일원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 활성화와 관광객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한 토지 취득 계획,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 추가 취득 계획, 양동면 청사 및 일신보건 진료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서종 초등학교 서후분교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청운면 다목적 복지회관 추가 부지 매입계획 등 토지 29필지에 81,304㎡와 건물 8동에 11,372㎡를 취득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임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2008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60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5일 양평군 통합 관리기금 운용조례가 제정·시행 되고 금년도 3월 21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에서 지방채 상환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우선 통합관리 하고, 6개 기금의 예수금 163억 3,735만원과 일반회계로의 융자 예탁금 이자 1억8,037만원 등, 총 165억4 1,772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오빈역사 건립 및 갈산공원 부지매입으로 일반회계에 융자 예탁 57억원과 예치금 106억5,702만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6,069만3,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니다. 제1회 추경 총규모는 당초예산 3,425억9,389만5,000원 보다 20.43%인 699억9,426만5,000원원이 증액되어 4,125억8,816만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가 증가하는 3,007억7,84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2%가 증가하는 1,118억96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2억2,462만2,000원이 증액 되고, 지방교부세가 276억9,410만원, 재정보전금은 72억6,098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9,344만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 하고 있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07억7,848만4,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61억7,929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3.29%인 11억5,277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물건비가 17.84%인 31억 4,160만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경상이전은 9.72%인 65억5,782만4,000원이 증액, 자본지출에서 39.67%인 405억6,752만2,000원을 증액 요구 하였고, 내부거래가 18. 01%인 17억2,936만2,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1. 31%인 70억2,406만1,000원 등 각각 증액하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연수비 5,000만원과, 물 맑은 양평 문화상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9.48%가 증액된 144억4,33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7.19%가 증액된 973억6,637만6,000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의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임으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60회 2차 정례회 당시에도 집행부에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도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였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많은 기관·단체 또는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목적과 주제가 같은 단체가 둘 이상 따로 따로 설립되거나 운영하면서 같은 취지의 행사를 이원화하여 개최하고 이를 군에서 지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서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각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설명한대로 추진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포함하여 다음회기 중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안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해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8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엄격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진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