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영의장
지금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장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4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항 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6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7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 제20항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2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김덕수부의장과 이순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7월 16일에 개의될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60호 양평군의정동우회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6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3호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9호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호 양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호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호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2호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호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5호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명 및 본문 내용을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개정조례안 별로 말씀드리면, 양평군의정동우회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을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을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4조의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 등록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74호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3호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0호 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2호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1호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개정규칙안 별로 말씀드리면,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규칙 제명 및 본문 내용을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8조에 의장·부의장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실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제명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의사담당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과장 분장사무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에 관한 직급을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제명 및 본문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국기의 관리방법을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56호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급증으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장기 미집행 사유지인 대지에 대하여 안정적인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양평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8-50호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는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의안번호 2008-54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심의하고, 심의기구로 양평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문화관광상품 지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11조에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근거와 관광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관광사업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하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등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8-52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절차로는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군보 및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22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8-53호인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군민대화합을 이루는 군민의 날을 양평군 상징의 기념일인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하여 양평군으로 탄생한 날로 변경 지정하여 군민 대화합과 함께 양평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군민의 날 일정변경은 현행 9월 21일에서 9월 14일로, 그 다음에 안 제3조에는 군민의 날 전후 행사기간의 설정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군민의 날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절차는 5월 7일부터 5월 30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59호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 「공무원여비규정」 여비 정산제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한 경우 운임과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4조를 5조로 하고 당초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준용하던 것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도록 관련 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신설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8-51호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부군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24001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