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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363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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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도 야자매트 관련해서는 각 구 건설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것이 떠내려간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교각이나 이런 데 걸려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상태가 돼서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천의 구조물은 무조건, 아시잖아요, 고정이잖아요. 물론 핀으로 박아서 고정은 하더라고요. 고정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맞는 구조물은 아니다, 하천에.

산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물환경센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 하천에.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