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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08-07-15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 2008년 6월 24일 제출되어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예산현액 4,823억2,828만4,000원에 수납액은 4,913억9,392만3,660원이며 지출액은 3,574억7,633만6,540원에 차인잔액은 1,339억1,758만7,120원으로 결산검사는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양평군의회 송창섭 위원님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4,823억2,828만4,000원 중 일반회계는 3,545억9,649만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277억3,179만1,000원고, 수납액은 총 4,913억9,392만3,6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09억5,679만560원이며, 특별회계는 1,304억3,713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823억2,828만4,000원 중 일반회계 3,545억9,649만3,000원과 특별회계 1,277억3,179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574억7,633만6,54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19억5,182만5,870원이고, 특별회계는 955억2,451만67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339억1,758만7,120원으로 일반회계가 990억496만4,690원이고 특별회계가 349억1,262만2,43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 사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월액은 총 1,339억1,758만7,120원으로서 그 중에는 명시이월 358억9,027만1,950원과, 사고이월 84억4,589만1,940원, 계속비 이월 451억1,675만4,73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1억9,390만8,36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7,076만14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09억5,679만562원이고, 미수납액은 112억1,020만9,4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6억6,113만4,83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금은 85억4,974만62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2,619억5,182만5,87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712억4,559만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억9,907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은 127억4,981만6,000원으로 이순몽 장군 묘 부지매입 사업비 등 9건에 11억7,474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3,621만3,390원을 지출하고 5억3,853만3,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123건에 712억4,559만1,140원으로 명시이월 66건, 사고이월 40건, 계속비 이월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관리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79억3,442만7,260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71억8,373만9,959원이며 지출액은 43억9,294만6,78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2,522만4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2억4,013만3,390원으로서 일반회계 24억6,475만5,500원에, 특별회계 17억4,038만7,890원이고 기금은 20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당해년도에 24억7,479만3,460원이 발생하고 8억43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9억2,159만8,850원이며, 200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29억3,747만3,41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34억1,667만3,41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5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24억988만9,000원이었으며, 2007년도에 6,346억8,037만6,951원이 증가하고, 25억3,793만3,965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말 현재는 8,245억5,233만1,980원으로 토지 2,682만5,626㎡에 3,713억4,859만350원이며, 건물은 12만6,089㎡에 1,043억7,596만900원이고, 기타 8,055건에 3,488억2,864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9쪽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 받은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송창섭 의원님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07년도 회계연도 양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은 모두 24건으로 세입 분야가 7건, 세출분야가 10건이며,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소홀로서 2007년 부과금액은 5억3,521만6,000원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성질 등이 특수하여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산정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주관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모든 개발부담금 산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주관부서에서 실제적인 지출을 확인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관리 소홀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있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 일자를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강상면 신화리 산4-16 등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어 향후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준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19건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이 부진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권고되었으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부당으로서 경영개선과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양평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2,3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불우이웃 돕기 40만원, 장학금 180만원, 재직기념패 69만원 등 289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권고 제시되는 등 결산검사 지적사항 24건에 대한 개선대책과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천둔치 경관조성사업과, 통합설계단 운영 및 수돗물 홍보용 “물 맑은 양평 수” PET병 공급 등 3건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에 대하여 그에 따라 효과성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2007년도 양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순몽 장군 묘 부지매입에서 2006년 12월 27일 1차로 1억4,804만6,300원을 지급한 후 부족액 2,505만8,200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소유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급하게 토지매입비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미 등기가 양평군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도비예산 지원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비비로 2,505만8,200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이순몽 장군 묘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총계주위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결산 소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상 명시이월 총액은 358억9,027만3,000원이며 의회에서 의결된 명시이월액은 358억1,728만5,000원으로 7,298만8,000원이 감되었으며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건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이월예산의 확정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이 작성시기가 11월말경이므로 12월경에 부득이 추가지출이 발생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승인사업 중 일부 이월액이 의회에 의결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의 이월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전봉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소홀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발비용 산출기간에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모든 개발부담금 산정시 외부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은 납부의무자가 실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신고토록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하게 개발비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외부산정기관에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과 중지기간에 사업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투입된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시켜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 그리고 정부 표준품셈과 단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적용 등 개발비용 산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와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과다비용을 적출해 내서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을 대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승소율이 향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용도변경 사항과 같이 간단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산정토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의 내용과 성질이 특수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 건에 대해서만 외부기관에 산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어렵거나 특수한 경우에만 외부 산정기관에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군에서는 개발비용 산정 모두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한 건수와 산정의뢰 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40건에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현재 13건에 1,10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산정수수료가 3,400만원인데 이것 낭비요인이지요?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이 저희가 올해는 1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간단한 사항으로서 용두리에 있는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근생에서 김치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래서 취득세만 부과해서 개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현재 1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하는데 굉장히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한 25%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산출되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도 있고, 또 행정심판을 의뢰하는 건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저희가 수행하려면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것을 가지고서 소송을 수행해야지만 승소율이 높은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하지만 특수한 부분, 또 산정이라든지 개발부담금과 관련 되어서 일반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순공사비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 또 일반관리비 이런 것을 산정하는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외부기관에 산정해서 수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32쪽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마감하면서 회계연도 소속경비 정산 및 지출된 세출금은 출납폐쇄 기한 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출납원이 수납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은 출납폐쇄기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2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서 12월 31일자로 담당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늦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관련법에 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용담대교 주변 조형물 설치사업 검토보고를 통해서 당초 2억원을 군민회관 미술거리 조성사업비로 증액해서 군민회관 미술거리 조성사업비를 총 4억원을 추진키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부기를 정리해서 집행하여야 하나 부기변경 없이 예산정리 없이 집행된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집행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금운용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리고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33쪽에 11번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인데 이것은 과장님 오셔서 집행하신 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전임자가 집행한 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필신 과장이 한거네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필신 과장도 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전이라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세워놓고 그렇게 해 놓고 다 집행한 다음에, 사실 이 결산검사가 구속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목적에 아주 위배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용담대교 주변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2억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미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을 해줬는데 의회 승인사항에 위배되게 이게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방침 받은 것은 있습니까? 군수님 방침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내부적으로는 사업변경, 그러니까 부기변경이 되겠는데 방침까지만 받고 이것 부기정리 변경을 못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방침 받고 부기변경을 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 더 저거 할 게 없네요, 전임자가 하신 것이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확정될 때는 양동에 나가 계신 이창승과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힘을 실어 주려고 이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사업목적에 쓰여지지 않고 변경되어서 했다는 것은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잘못 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행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업무연찬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서 했던 얘기를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1시간 정도 했는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만 제가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해도 되는 이유를 군수님한테 1시간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전부 다는 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을 하시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일을 오픈을 하세요. 오픈 하시면 다 주변사람들이 같이 거들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문화관광과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을 참 웬만한 사람은 못할 업무량인데 참 힘드신 것은 아는데 힘들수록 오픈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결해 나가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내용아시지요? 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꾸 일을 혼자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오픈해서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방법을 달리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소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과 누락된 강상면 교평리 산 4-16번지 창고 외 5건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72만1,370원을 2008년 7월 10일에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나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징을 하게 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일을 알 수 없음으로 사실 조사일인 2008년 6월 17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30일이 되는 2008년 7월 17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67만4,000원을 과세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수시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세 과세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거 건축물을 준공하였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과세 함에도 누락이 되었기에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과세요구 통지를 하였으며, 기간이 도래되면 과세와 동시에 징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결산사유별 이월액 결산분석을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결산 중 미수납액의 미사유를 정확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쳐 미납액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에 합당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세입금 결산을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7년도에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재분석을 하였으며, 향후 결산 시에는 정확한 사유분석 및 그 사유에 합당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미수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징수소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현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56억9,5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800만원, 미수납액은 47억8,700만원, 결손액은 8억8,8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38억9,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보고회를 매월 우리 부군수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체납사유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수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새로 개발 보급한 체납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체납액 일소에 관심을 갖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지방세 과세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되는 상태에서 관련부서가 저기죠, 도시과? 건축물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지금은 생태개발과에서 준공처리,

이인영위원

그러면 거기 생태개발과에서 이게 허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착공이 되게 되면 이게 건물이 다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안 받고 입주되는 상태가 많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런 게 발생,

이인영위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과별로 세무과하고 생태개발과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체계를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게 향후 더 발생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생태개발과하고 금년도에도 2회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신고시기와 기간을 적정 판단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을 때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또 생태개발과에서도 준공여부를 저희한테 다시 재진단할 수 있는 통보를 해 주도록 당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사실조사를 그러면 세무과에서 나가서 보는 겁니까? 생태개발과에서 나가서 보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세금 부과측면에서 저희가 수시로 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준공이 되면은 준공통보를 합니다만 준공이전에 사전 입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사실조사를 수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거니까 특단의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거기 24페이지 그것은 뭡니까? 세출결산 총괄이. 24페이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것은 책자 제작부서에서 다른 내용이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게 누락분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 엉뚱한 것을 붙여놨잖아, 이것?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 제작하는데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제출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3쪽 지방세 과세 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누락이 된다는 게 이상해서 그러거든요.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도 오지마는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등기필통지서가 오고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등기필통지서는 별도로 저희한테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본인 자진신고에 의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등기필통지서가 지금 안 온다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저희 세무과에는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필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제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입주된 건물로 등기가 안 된 건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사전입주된 것은 이번에 지방세 부과·관리 소홀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3번 지방세 과세 소홀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취득세, 등록세는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단 말이죠.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도 오고 생태개발과에서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두 번씩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과세 누락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된 총 18건입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입주 및 등기가 안 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등기절차 이행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당연 취득세를 확인이 되고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등기 절차 이행을 안 한 미 신고분,
칠선

윤칠선위원

23쪽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같은,
칠선

윤칠선위원

21쪽도 사용승인 안 받은 거고 23쪽도 그렇다 이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잘못하신 거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 볼 때 21쪽하고 23쪽하고 내용이 틀린 거거든요. 21쪽은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전 입주한 것에 대한 거고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은. 23쪽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도 부과가 누락된 걸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과세 누락되지 않도록,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 현황도 준공 후에 취득세를 미신고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그렇게 한 거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앞으로 과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두 번씩 있으면서도 누락됐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세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승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기금 및 운용 소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07년 말 이자수입 9,3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15억9,368만1,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다가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양평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의 10/100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당일까지 수수료 수입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주민기금 조성 및 자금 운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위원회 심의 결산 및 보고 등 기금운용에 철저히 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다는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조례에는 기금조성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다 출연하게 되어 있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수익금으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로다가 수입된 금액은 전체가 4억1,363만1,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쓰레기봉투 수입액하고 매립장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 10/100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은 사유로는 ’03년도 9월 26일날 무왕매립장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할 당시에 양평군에서 출연하는 3억원을 군비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수입하고 매립장 반입 사용료에 대한 기금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대로 폐기물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작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32농가에 1억3,178만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배정받아서 32농가에 대해서 피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6년도에 비하여 자부담비율이 40%로 상향조정되고 홍보부족 등으로 60% 완료에 집행잔액 5,093만7,000원 중 도비 2,546만9,000원을 반납 받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다는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에 7,2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1회 추경 때 자부담분을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1억1,853만4,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자부담비율 40%에서 농가부담이 9%로 축소해서 운영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양평군 경영개선과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해서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양평군농업경영인회에 2,300만원을 자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을 불우이웃돕기로 40만원, 또 장학금 180만원, 재직기념패 69만원 해서 289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운영규정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철저히 준수를 시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실적의 부진과 처리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 동 시행령 58조에 의해서 세출예산 이월 후 19건의 공사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추진을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착공상태에서 50%의 공정으로 부진함을 지적을 받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퇴비화 시설 부자재 창고설치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나 이월되는 소요예산을 적정히 산정하여 이월하였는데도 시설부대비 126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월되는 소요예산을 적정히 산정을 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촉진 효과가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 최소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공공기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발전기금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이 16억500만원을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 제12조2에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을 융자금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융자조건이 융자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금리 연리 2%를 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대한 이자의 언급이 없고 이자를 징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융자금에 대한 연리 2%에 대한 금리를 융자금 이자를 예산을 세워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시 확인소홀로 24쪽이 잘못 유인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지역경제과소관인 세입부문 6번, 7번과 세출부문 14, 16번, 17번, 기타 22번, 23번, 24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28쪽 6번 세입예산 편성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보상금 수납금 5억4,198만5,890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는 하였으나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7번 각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중 총 8억1,718만7,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소관별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수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4번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정산소홀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태양열 급탕 시설사업비로 2억7,8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442만5,000원 중 국비 861만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사업비 정산이 확정되지 않아 반납하지 못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16번 세출예산 지출 원인행위 소홀 지적사항입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자치행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예산현액은 239억7,151만3,000원에 대해 16억6,510만5,000원을 초과한 256억3,661만8,000원이 지출원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초과된 원인행위에 대해서 발생원인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중 등록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등록된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재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상에 수치도 수정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17번 세출예산 미집행 방치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등 10건 4,397만6,000원이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편성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 경비를 삭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2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소홀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 1,713만7,000원 등 산림경영사업소와 생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5개 과목 8억2,925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사유를 검토해서 환급 또는 군에 귀속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3번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4번 하자검사 미실시 지급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청운면 다대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공사와 문호천 수해복구 공사는 사업부서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40쪽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중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것은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보시면 40쪽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차이점은 원인행위는 그 범위를 하고 집행액은 완전 결산해서 보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며 다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출원인행위액이 그때 이중으로,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중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예산액보다 조금 과다하게 원인행위가 됐고요. 그 집행액에 대해서는 맨 위에 총무 자치행정에 보면 5,900만원보다 약간...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현액은 5,900이고 지출원인행위가 6,450만2,8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부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서식이 잘못된 건지,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그만큼은 다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출원인행위 여기가 과다하게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칠선

윤칠선위원

실제 지출원인행위 이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액보다 지출원인행위가 많은 것은 전산처리과정에서 이중으로 된 것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39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이월된 뒤에 양근천 수해복구 공사 1건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우기 전 공사를 피하고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근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는 2007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는 편입토지 82필지, 1만5,949㎡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28억10만5,000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다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월 11일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공정은 3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금천 개수공사는 2005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왕창리 2㎞ 일원에 대해서 2007년 4월 30일 공사를 59억원으로 공사를 준공하였고, 잔여구간 동오리 지역에 대해서 2007년도에 본예산에 하천개수사업비 30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94필지 2만7,529㎡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 21억1,569만3,000원의 보상금을 확정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에 잔액으로 9억6,430만7,000원 잔액으로 2007년 11월 1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 2008년 6월 24일 제출되어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총 6억3,621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서 4월 25 양평군수 재선거 비용 5억7,400만9,000원과 이순몽장군 묘 부지매입비 2,500만원 및 명예퇴직 수당 1,014만7,000원, 낙뢰 및 돌풍피해 등 자연재해 복구비 2,150만원, 호우피해 등 자연재해 복구비가 550만원 등 5건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및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몽장군 묘 부지매입을 위해서 1차로 2006년 12월 27일 1억4,804만6,300원을 지급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2007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 놓고, 1회 추경 이전에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2007년 3월 23일 잔액 2,505만8,2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 있어서 결산검사 위원회로부터 예산편성 원칙을 벗어난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지적되어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동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내역 및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측 가능한 경비나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가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2008년 6월 23일 제출되어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용주차장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시장 방문고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양평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노후 된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 및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수보건지소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사업에 수반되는 건물을 취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토지 29필지 8만1,304㎡에 건물 1만9,972㎡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은 양평읍 양근리 380번지 외 2필지 일원에 연면적 5,400㎡ 신축하고자 하며, 다음은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양서면 복포리 364-17번지 토지에 연면적 1,200㎡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도서관 신축으로서 양동면 쌍학리 181-3번지 토지상에 연면적 1,000㎡ 신축하고자 하며, 끝으로 지평도서관 신축으로서 지평면 지평리 584-1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연면적 1,00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 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은 기존 공용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선 전철 개통과 함께 양평 역세권의 시장규모 확장과 고객증가 및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주말시장 상설화 계획에 따라 공설시장 개장일수 증가에 대비하는 주차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약 170면 확보할 계획으로 인근지역에 추진 중인 양근천 소도읍 육성사업 공용주차장 및 양평역 환승 주차장과 함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부 관광객과 재래시장 장 보는 사람들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수 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 계획 기존의 노후 된 국수사무실과 국수 보건지소를 주민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국수사무실 부지 내에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여가생활, 각종 민원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양평 시 승격에 대비하여 양서면 동부 지역의 행정 및 복지시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양동도서관 신축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동부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동면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구청사를 철거하고 면 청사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도서관 건립 시 철길과 인접하여 소음방지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평도서관은 면 청사와 복지회관 부지에 신축함으로서 행정타운 조성과 편리한 주차공간 등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양평 및 용문 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사정 불편 등 문화공간이 부족한 동부권 지역주민에게 지식 정보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보며 전철 복선화 등 도시인구 유입에 대비한 문화시설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립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도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03001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를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주차타워를 3층에서 5층으로 하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3층을 한 5층까지 검토하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을 받고요, 검토는 5층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안을 다시 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혹시 우리가 5층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마는 우리가 더 주차대수를 더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초공사가 좀 더 이렇게 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증축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도록 설계시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설계시에 용역을 줄 때 하중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5층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5층 이상 할 때도 기초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국수보건지소도 지금 현재 1층 건물을 없애고 3층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국수지역이 앞으로 신도시 개념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면은 여기에도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욕구가 3층 이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좀 더 5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여기도 설계시부터 해 놓으시면 돈은 좀 들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이용욕구가 있을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가능한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