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 2008년 6월 24일 제출되어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예산현액 4,823억2,828만4,000원에 수납액은 4,913억9,392만3,660원이며 지출액은 3,574억7,633만6,540원에 차인잔액은 1,339억1,758만7,120원으로 결산검사는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양평군의회 송창섭 위원님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4,823억2,828만4,000원 중 일반회계는 3,545억9,649만3,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277억3,179만1,000원고, 수납액은 총 4,913억9,392만3,66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09억5,679만560원이며, 특별회계는 1,304억3,713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823억2,828만4,000원 중 일반회계 3,545억9,649만3,000원과 특별회계 1,277억3,179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574억7,633만6,54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619억5,182만5,870원이고, 특별회계는 955억2,451만67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339억1,758만7,120원으로 일반회계가 990억496만4,690원이고 특별회계가 349억1,262만2,43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 사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월액은 총 1,339억1,758만7,120원으로서 그 중에는 명시이월 358억9,027만1,950원과, 사고이월 84억4,589만1,940원, 계속비 이월 451억1,675만4,73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31억9,390만8,36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7,076만140원이 되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09억5,679만562원이고, 미수납액은 112억1,020만9,4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6억6,113만4,83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금은 85억4,974만62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2,619억5,182만5,87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712억4,559만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억9,907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은 127억4,981만6,000원으로 이순몽 장군 묘 부지매입 사업비 등 9건에 11억7,474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3,621만3,390원을 지출하고 5억3,853만3,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123건에 712억4,559만1,140원으로 명시이월 66건, 사고이월 40건, 계속비 이월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관리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79억3,442만7,260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71억8,373만9,959원이며 지출액은 43억9,294만6,78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2,522만4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2억4,013만3,390원으로서 일반회계 24억6,475만5,500원에, 특별회계 17억4,038만7,890원이고 기금은 20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당해년도에 24억7,479만3,460원이 발생하고 8억43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9억2,159만8,850원이며, 200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29억3,747만3,410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34억1,667만3,410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5억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24억988만9,000원이었으며, 2007년도에 6,346억8,037만6,951원이 증가하고, 25억3,793만3,965원이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말 현재는 8,245억5,233만1,980원으로 토지 2,682만5,626㎡에 3,713억4,859만350원이며, 건물은 12만6,089㎡에 1,043억7,596만900원이고, 기타 8,055건에 3,488억2,864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9쪽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 받은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한 송창섭 의원님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2007년도 회계연도 양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은 모두 24건으로 세입 분야가 7건, 세출분야가 10건이며,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소홀로서 2007년 부과금액은 5억3,521만6,000원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성질 등이 특수하여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산정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주관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모든 개발부담금 산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주관부서에서 실제적인 지출을 확인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관리 소홀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있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 일자를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강상면 신화리 산4-16 등 6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가 누락되어 향후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기간 준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19건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이 부진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권고되었으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부당으로서 경영개선과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양평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2,3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불우이웃 돕기 40만원, 장학금 180만원, 재직기념패 69만원 등 289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권고 제시되는 등 결산검사 지적사항 24건에 대한 개선대책과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천둔치 경관조성사업과, 통합설계단 운영 및 수돗물 홍보용 “물 맑은 양평 수” PET병 공급 등 3건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에 대하여 그에 따라 효과성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