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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64회 제3본회의2008-07-09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 제2항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6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정이유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 학습사회인 평생 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는 평생학습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17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글로벌 시대에서 열린 교육사회·평생 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자아 및 가치 실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발굴과 지식 ·경제 사회로 발전시켜 정신적 풍요로움 속에서 지역발전을 향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평생 교육 분위기가 확산·정착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투자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 할 때에는 기존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강좌 ·취미교실·취업 교육 등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교육과의 관계정립 및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및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조례안을 이걸 왜 만들려고 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먼저 평생교육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창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또 확인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이 평생교육은 아주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6개소가 생기고 경기도에 11개소가 있는데 따라서 이것을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또 여성회관, 또 주민자치위원회 등 교육이 산발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 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이 조례는 만들게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하는 것은 지금 안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안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기구가 확정이 될 겁니다. 8월이나 9월달에 임시회가 되면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기구에 주민생활과로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 갖고 거기다 평생학습담당을 넣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그 담당 계에서 예산 모든 것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도 받고 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는 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서 같은 것은 안 만들었지요. 조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건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 때 첨부를 시켜야 “아, 이것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구나” 그런 것 아닌 가요? 조례는 만들고 계획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원래 순서가 그런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일반 내부적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까지 방침결재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겠다” 이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관련사업 계획서란에 보면 254쪽에 보면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계획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인...

김덕수위원

아니지요,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서 다 있어요. 우리 이번에 상정된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280쪽에 보면 관련사업 계획서가 다 있어요. 문화관광상품 지정 운영계획, 양평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 계획, 2008 양평 웰빙투어 추진계획 거기에 예산수반 사항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계획서가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해 놓은 건가요, 그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기 계획서가 해당...

김덕수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 해당사항 없음이 잘못 됐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김덕수위원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있는데 여기다 써 놓지를 않았습니다. 조사계획 검토보고도 다 드리고 해야...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조례안을 상정을 할 때 관련사업 계획서라든가 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 주셔야 위원님들이 뭐 조례를 심의를 할거 아니에요. 심의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왜 이것을 하는지? 제가 물어 봤잖아요,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물어 봤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김덕수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수반사항에는 아예 써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김덕수위원

그나마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음” 해서 말거리가 되는데 예산수반사항에는 아예 내용도 없어요, 그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한 것이 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계가 생겨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지 않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왜 하지요? 심의·의결서에 사인을 왜 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김덕수위원

그럼 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요? 계획서도 없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실과소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는 그런 자료를 다 드리면서 왜 위원님들한테는 실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만,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조례규칙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획실에 담당부서가 있지요? 이 조례를 만들 때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에서 뭘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모법에 맞나, 안 맞나, 또 이게 어떤 것이 명칭은 이렇게 써도...

김덕수위원

한마디도 심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직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의회상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이것 무조건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 한두번 조례 한번 해 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여기에서 미리 사전에 부의장님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보고만 드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혹시 잘못 했다 하더라도 기획실에 있는 조례검토 부서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심의위원들은? 다 이런 것을 의회에 오기 전에 관련계획서,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검증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냐 말이야 이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잘못 했는데 승인해 주면 아이구 좋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왜 검토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의회에 상정하는 이 조례안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 실과소장한테 검토를 하게끔 제가 제안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 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부수님 포함한 실과장님들이 심의할 때는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자료 제출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책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으면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려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앞으로 조례상정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해당사업부서, 그 다음에 조례를 검토하는 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실과장님들이 검토한 내용 이런 것이 하나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정말 집행부 업무에 손상이 안 가도록, 열심이 일하면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지금 이 전국 자치단체가 이백 삼십 몇 개 단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32개 단체.

송창섭위원

거기서 76개소가 지정을 받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가 때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정을 받으면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이 역시 3년간 받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군비로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을 받으면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받으면 보조도 일부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내가 군정질문도 들어갔지만 처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직원” 했는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직원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직원채용 문제는 학습도시로 신청해서 다른 경기도에 11개가 있는데 우리가 12번째로 됐다고 가정할 시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5명 정도로 정원을 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정원 외에 별도로 정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평생교육사라는 제도 10명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 1명씩 두어야 되고 또 이 군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5명 외에 교육,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런 교육을 직원을 두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행안부에 신청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신청해야 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도 신청해야 되고 평생도시로서의 확정을 어디냐 하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잖아요, 바뀌어서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가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한 5명 정도를 우리한테 배정해 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또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총 망라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직제가 다 바뀌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 초·중·고등학교 이런 대학교 학교교육을 뺀 나머지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친환경농업교육관, 아카데미 교육, 주민 단체교육, 주민자치센터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평생교육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총 망라해서 여성회관도 그 안으로 들어 와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8, 9월달에 직제개편 할 때 문화복지센터도 없어지면서 평생교육으로 다 들어 와 가지고 인원이 광범위하게 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들어 가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들어가 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이천 같은 데는 도서관 내에 평생학습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천은 이천시장님이 전국 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를 2개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거의 다 1개씩이고 관장하는 부서가 아주 구구각색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 총무과에서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총무과나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1개 담당을 신설을 해서 관장할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칠선

윤칠선위원

신설하는 부서도 지금 조직 개편하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서 보고를 다 드릴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은 거기서 총괄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고유적인 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의 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교육도 평생교육으로 치는데 그걸 우리한테로 끼워주느냐 아니면 거기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서 조정이 됩니다. 물론 학교 교육을 뺀 나머지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일컬어지지마는 나머지 우리한테 들어오고 안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할 겁니다.

박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겨울 영농교육이라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거기서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꽃꽂이를 한다든가 댄스를 한다든가 주민이 필요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학습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 평생교육에 포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여기 센터에서 지시를 받고 다 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제 센터도 없어집니다. 다 직접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복지센터가 없어지면서 평생교육으로 들어와서 평생교육담당팀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각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다 여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255쪽에 제2조에 평생교육의 범위와 258쪽에 제13조에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했는데 교육과 학습은 뭐가 다른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교육 그러면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면 학교 교육도 있는데 교육 그러면은 아주 강제성을 띤 게 교육이고, 학습 그러면은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 함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을 교육이라고 평상시에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지식이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할 적에 교육을 받는 것을 갖다, 그러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교육 받는 것을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타이틀은 양평군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타이틀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법이 「평생교육법」입니다, 「평생교육법」. 거기 내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그러는데 이것이 표준조례안이 아시다시피 표준조례안이 나왔으면 각 시·군이 평생학습조례니 평생교육조례니 이런 게 나오지가 않는데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거의 틀립니다. 평생학습조례가 있는가 하면 평생교육조례가 있고 그럽니다. 교육이 우선입니다,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조례를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의 입장이 조례·규칙 하기 전에 이게 지금 각 시·군이나 우리가 볼 적에 모법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학습이라고 하느냐, 다른 시·군이 학습이라고 한 데가 있더라도 평생교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시켜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안에 보면은 평생학습조례안으로다 입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또 256쪽에 제2장에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272쪽 입법안에는 평생학습협의회로 되어 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로 최종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대부분 다른 조례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문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의가 조례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제7조 협의회 구성에 보게 되면은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조례에도 군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때는 군수가 임명하는 거지 위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군수님이 자기 본인의 직원을 갖다가 위촉할 적에는 임명이라고 임명장 수여 이렇게 하고 민간인한테는 위촉장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평생교육법」 제14조3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인용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우리도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말이 안 되죠? 직원을 갖다가 위촉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임명이 맞는 거지. “임명 내지 위촉한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직원까지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도 보게 되면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조례는 임명하고 어느 조례는 위촉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모법에 그냥 “의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등을 위촉한다고 그래서 위촉한다로 모법에 의해서 써놨는데 이것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도 큰 문제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장수위원

4항에 보게 되면은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서의 장이면 누구입니까? 과장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잘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어야 되고 제가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미처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견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과장님이 간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주사가 간사를 하는 게 맞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260쪽에 제19조에 보게 되면은 “군수는 제3조 및 그밖에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평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6쪽에 제6조 제7조 등 평생교육협의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업이나 이것을 회의에 거쳐서 의결이 되면은 시행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또 이렇게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제2항에 「평생교육법」 16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교육청의 학무과장이나 어느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협의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협의회는 가질 수 있지마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러면 그 위원이 있지마는 교육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첫 단추가 교육장님한테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위원회하고 협의를 보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장님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다른 시·군도 그래서 똑같이 이 규정을 뒀습니다. 평상시의 위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 경우는 같이 동반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보다도 “할 수 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합동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교육장님이랑 같이 모든 것을,

박장수위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해 놓고 안 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야지요, 저희가. 교육장님이랑 합동으로 이 신청한 것도 양식도 양평군수, 양평군 교육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직원 채용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것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추가로 된 것이 프로그램을 더 크게 운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돈은 예산은 주지만 더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2억원씩 3년 동안 주고 또 양평군에서도 이것 분포비로 50대 50으로 해서 또 우리도 6억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 현재 76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선 100개까지만 하겠다 이겁니다, 예산 지원을.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이 조례도 되고 또 기구도 개편되고 또 내년 예산에도 세워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없는 거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 평생교육사가 한 사람 나가 있고요, 만약에 댄스 친다 이거에요. 한마디로 댄스강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옥천도 댄스강사가 있고 양동도 댄스강사 막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동부, 서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만 뽑으면은 한사람이 다 강의를 얼마만큼 돌아가면서 하면은 본인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옥천 틀리고 용문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요리를 한다면은 요리강사가 중요한 요리강사가 골고루 가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시스템을 평생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완전 장악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됐던 예산도 이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게 다 우리한테 오니까 평생교육센터 담당과로 오니까 모든 예산이 여기 와서 다하고 강사 하나를 뽑더라도 만약에 양동에서 한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지평을 간다든가 서종에 있던 사람은 가까운 양서로 간다든가 해서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자치센터가 없어진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송창섭위원

자치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사가 들어가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송창섭위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알기는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이 짜기 때문에 미흡하니까 정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사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내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걸 자문을 구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군청이 총괄해서 만약에 영어교육을 한다, 중국어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까 강사를 2명 뽑으면 양질의 서비스로 나가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는 건데 조례안이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이고 1장은 총칙이고 2장 평생교육협의회하고 3장을 보면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바뀌어요.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위한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학습센터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하는 건데 학습센터라고 하면은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16조 보면 “군수는 센터에 필요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한 직원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 아까 얘기대로 공무원 정원 외에 몇 명을 학습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저걸로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민간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는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각 지금까지 9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어요, 12개 읍·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군민회관이든지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총 망라해서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이제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민간위탁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는 조례에는 설치에 13조 이걸 설치해 가지고 15조에 운영에서는 위탁까지도 감안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적인 것 말고 교육적인 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여할려면 공무원이 손을 대야 돼요. 거기다 자율적으로만 맡겨서 안 되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동감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6급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이 더 늘어나더라도 정원 외의 직원도 둘 수 있으니까 직접 관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잘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이 다 틀리고 한 것을 그걸 다 통 털어서 망라해서 군에서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읍·면의 자율성, 읍·면의 특색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서 추진하던 사항을 지금 군에서 관장을 하면서 획일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고 또 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읍·면 실정에 맞는 않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할 적에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부의장님도 들으신 것 같은 데 그것은 자치위원장이나 읍·면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수렴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옥천 같은 데 보면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글교육을 더 배울 것인가, 춤을 월남춤을 출 것인가 모든 것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총 짜는 겁니다. 짜가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면이 있으면 면의 특성을 맞춰서 강사를 해서 딱 배분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1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배분하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읍·면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다 받아가지고 공통된 것 있으면 강사가 옥천 강사, 서종 강사, 양동 강사 다 틀리면 이게 하루에 한군데밖에 못가니까 효율적으로 가까운데 세군데, 내일은 저쪽으로 세 군데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읍·면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걸 획일화로 가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될까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대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군수는 소속직원을 위촉할 수 없으며, 간사를 부서의 장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7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의 장”을 “부서의 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은 박장수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신 사항으로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6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양평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 양평군 문화 관광 상품 지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었고,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근거와 관광업무에 대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사업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양평군 포상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소득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이 활발하게 추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문화관광 상품,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시설 및 도농간 교류 활동과 농촌 체험관광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광 양평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도농교류 촉진법」제12조에 따라”로 정하고자 하나, 본 조례안에서 약어로 표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법률의 정식명칭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사전 입법예고 및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조례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여기 1조에 보면 「도농교류 촉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체크가 안 되나요? 방금 전에도 조례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계획서도 없고, 예산부분도 없고, 또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떤 간사가 부서장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조례 심의할 때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왕수입니다.

김덕수위원

팔당 다음에 도농 그러면 도농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도농리하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좀 간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법률명칭으로 해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282쪽이요. 제3조제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9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8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7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3조3항의1 말씀이시지요?

김덕수위원

예, 9급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특별히 범위를 두지 않는한 통상 공무원으로 통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급도 해당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부군수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님이 여태까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9급이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례상 그 외에 부서장이라든가 담당주사가 있으면 굳이 하위직은 필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애들 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법인데 법을 입안하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야지 관계공무원하고 그냥 펼쳐 놓으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요 이것 조례 제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그것을 명확히 해 놓으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범위를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면 참 괴변을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뭐 이것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끝날 얘기를 왜 두마디, 세마디 나오게 해요? 관계공무원해서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이걸. 막말로 9급이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통상적인 통상 제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을 뭐하러해 그냥 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려면 관계공무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또 범위를 축소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일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항상 문화관광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방향제시를 하고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바로 잘못 했으면 지적당한 것을 바로 고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이런 저런 얘기를 꺼내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업무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가면 안 돼요. 아, 법이란 게 왜 있어요?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려면 군수가 모든 것을 한다 딱 한마디만 딱 해 놓으면 돼, 그냥. 다른 것 필요 없어, 그냥. 안 그래요? 법이란 것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는 게 법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맨날 위원님들 지적이나 당하지 맨날. 잘못 했으면 아, 이것은 예측을 못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화 해 가면 되는데 이건 내가 잘 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비추셨다면 제가 본의 아니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법을 만드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간다면 조례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양평군수가 다 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지. 조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필요 있어요. 1조, 2조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위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관광에 관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그냥. 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는 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덕수위원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81쪽에 제2조5항에 양평해장국 공동 브랜드 활용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해서 양평해장국 공동브랜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국에 양평해장국은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양평해장국 업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저희가 공동 브랜드를 보급을 해 주면 수용이 가능할 때 그때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를 제작 배부를 해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업소 디자인이라고 할까, 상표 업소 디자인 그런 것 해당 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이 준하는...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 해장국 원조가 어디입니까? 양평에 있습니까? 지금 양평해장국이, 원조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원조보다도 저희가 양평해장국 업소를 거점으로 해서 관광홍보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난, 이 양평해장국 원조를 모르겠거든요. 양평에 실존해 있는 건지, 다니면서 보면 양평해장국이 전국에 많이 있기는 있는데 뭐 외국에 나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평해장국이 원조가 양평에 있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283쪽에 제10조 “재정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보조금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저희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통상 4가지 부류에 대한 주로 저희 군정홍보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오균위원

9조를 저거하면 될 건데 왜 자꾸 딴 데를 설명을 해요. 9조가 위탁했을 때를 10조가 해당되는 건데 이 관광과장님...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9조도 아니에요.

권오균위원

맞지요? 9조 위탁했을 경우 10조 보조금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9조 위탁이 어디 있어요? 9조 위탁..

권오균위원

관광안내소...
칠선

윤칠선위원

관광안내소인데...

박장수위원

11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10조가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10조인데 10조1항만 봐 갖고는 보조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10조1항만 봐 갖고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규칙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장에 2항의 1호, 2호, 3호, 4호 여기를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명문화가 되어서 “2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왔다 이거지요. 그것 아닙니까? 2항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항에는 포괄적인 규정이 되겠고요, 2항에는 1항에 줄 수 있는 사업 4항까지 나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1항에 한번 담당주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주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관광담당주사 김승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조제1항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제2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1항 문화관광 상품, 2항 국내·국외 관광객유치 그 다음에 관광시설,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동과 농촌체험관광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누구한테 지급할 건지는 이런 문화관광상품을 제작하거나 또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기초적인 비용 그 다음에 홍보 예를 들어서 박스를 제작하거나 이런 포장재를 제작하는 등의 지원사항이 되겠고, 국내 관광객 유치는 저희들이 웰빙투어를 추진하더라도 웰빙투어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을 지원해 주듯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근거조항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대상사업은 이렇게 2항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2항도 안 보신거야, 우리 과장님이. 2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 2, 3, 4호가 있는데 이게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지금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 갖고 오면 개인도 다 주는 거고 마을도 주고 그렇게 다 줄 수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뭘로다 충당하실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건지,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서 예산요구를 하면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 계상해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방침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이거야.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을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난 의문인데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렇게 함으로서 관광에 대한 어떤 지역민이라든지 지역 외 분들이 어떤 관심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소요되는 자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 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 요건에 충족시켜서 우리 군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 양평군이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관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걸러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10조 때문에 말씀이 나오고 9조 관광안내소가 나오는데 지금 10조를 보면 9조 관광안내소가 3. 관광시설, 2항3호에 보면 관광시설이 나와요. 가번 말고 나번을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금 설치 지난 해 용문산 앞에 2층으로 지을려다가 1층으로 지은 게 이게 바로 이런 게 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안내소 맞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달라면 그럼 안내소가 지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 보면 위탁이 나와요. 거기 보면 “군수는 법 제69조2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다음에 1, 2, 3호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항, 3항을 보면 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2항은 민간사무 위탁조례 그것에 따라서 위탁하는 게 모든 게 나오는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위탁 쪽으로 갈려고 하는 마음에 위탁 쪽으로 갈 거예요? 직영할 거예요? 지금 용문산 지어 놓은 것.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위탁 쪽에 비중을 지금,

권오균위원

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어서 바로 하수처리시설마냥 짓기만 하면 바로 위탁할 사람이 거의 나와 있죠? 관광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위탁하면 양평사람으로, 양평 관내 우리 지역 주민 속에서, 업자 속에서 맡아 위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자원해서 위탁하겠다고 나선 데가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더 저기에서 봐가지고,

권오균위원

아직 위탁하겠다는 공고도 안 했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고라든가 모집,

권오균위원

방침결정을 해서 위탁으로 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는데도 위탁했으면 하는 데가 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탁 좀 받아서 했으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기 때문에 이런 보조나 경비지원이나 이런 업무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 1을 보면 문화상품, 관광상품 그러면 이런 것 유치하고 책자 발간하고 이런 것은 양평의 관광에 대해서 앞서간다는 최정길 교수 쪽이나 거기서 어디다 뭐를 하면 그런 쪽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가 있는 거고, 관광객 유치하면 이건 웰빙투어 쪽에 지금 매년 서서 버스에 나가는 것 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런 게 보조금 저거 하는 거고 이게 다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조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양평의 소득이 되고 관광지의 인근에 사는 업체가 저거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홍보해 주고 사람 불러주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안내소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밑 빠진 시루에 물 퍼붓기로 예산만 집행이 되고 군비만 낭비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잘 의결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구해주면 필요하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됐든 위탁사업이 됐든 이런 것이. 제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또 담당이 잘 저거해서 위원회에 부의할 때도 그렇고 평가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281쪽 제2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떤 지원 관련근거가 없는데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안 되나?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래서 2조6에,

박장수위원

6항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사항 그래서 기타 란으로 해서,

박장수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포괄적으로.

박장수위원

303쪽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양평역 외 14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14개소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자연휴식지 14개소 말씀이시죠?

박장수위원

아니 종합관광안내소를 1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런 얘기죠. 자연휴식지만 14개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오균위원

안내소가 아니라 이건 홍보함인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종합관광안내소를 한군데 용문산관광지에 한군데 했고요, 그 외에는,

박장수의원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 조례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이 전부 합해 가지고 15개소까지 확장할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종합안내소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관광안내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그러면 1개소만 운영할려고 조례 만드나? 그건 아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종합관광안내소 하나 했고요, 관광사이트 별로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더 분소식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현재는 용문산밖에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304쪽에 관광안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3항에 전문인력 배치운영에 대해서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6명을 요일별 순환근무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랬는데 관광안내소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투어를 하다 보면은 먼저도 업무보고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6명 현재 증원해서 10명인데. 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안 되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이트별로 2명씩 두물머리, 세미원, 용문산관광지 해서 전부 나눠서 2명씩 근무조를 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산관광지라든지 세미원, 두물머리라든지 이런 데는 고정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고 양평을 찾는 관광객 투어 우리 농촌관광 웰빙투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은 양동이 됐든 어느 된장공장이 됐든, 청운면이 됐든 양수대교를 건너서 양평에 오는 관광버스에는 다 버스 1대에 한 사람씩 투어가 되어야 돼요. 그럴려면 1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회원제로 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동아리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명의 회원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당번을 정해서 오늘 버스 양평군에 5대가 오니까 5대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순번제로, 당번제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배치 빼 놓고는 나머지 버스 투어해서 해설해 줄 해설위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운영비는 도비나 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가지고 다 보충은 안 되지만 어떻든 그날 나오는 사람 인건비는 되잖아. 많은 지원은 안 해 줘도. 매일 우리가 30명씩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버스 5대가 오면 5명이 배치가 되면 되는 거고 돌아가면서 한사람이 계속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운영편성을 해서 조를 편성을 해서 오늘 5대가 들어오면은 5명 배치, 내일 7대 들어오면 내일 7명 누가 가고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갔으면 내일은 6번부터 12번까지 자율적으로 해서 할려면은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문화해설사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제로 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의 근거가 「관광진흥법」 제76조2항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 48조하고요, 76조. 76조는 보조금 관리,

송창섭위원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다른 시·군, 여기 나와 있는 참고사항이 다인가요? 다른 시·군 또 있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또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자산업 여기 참고서류에 없지마는 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가 있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첨부 못했는데.

송창섭위원

다른 도, 다른 도에도 있겠지, 이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참고로 타 시·군 전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송창섭위원

표가 없어가지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도 있고요. 페이지 327쪽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말고 전국에 236개 단체에서 이것 만든 데가 몇 군데나 있나 그걸 볼려고 그랬더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총 개수는 저희가...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4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4조. 여기 위원의 임기를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회 조례를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연임을 안 넣고 2년으로 한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연임규정은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안 넣은 이유는 바로 한번 위촉되면은 바로 제로시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다시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굳이 안 넣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위원회 조례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위해서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재평가를 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은 그대로 나가고요, 굳이 연임하시는 분이 대다수 많고 그러면은 연임규정을 그때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시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게 원칙이 없으시면. 많이 검토하시고 한번 잘 정리하셔서 위원의 임기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

동의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서 목적에서도 인용조항인 「도농교류 촉진법」은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도 없고 또 제3조3항제1호에서 관계공무원은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된 조례에서도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8급, 9급도 포함 가능하다고 하는 바 다른 조례와 균형도 맞지 하고 또 제10조의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여 양평군의 재정여건상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광진흥 촉진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번 조례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6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 2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 사업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양평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고장,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양평의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약어로 사용·규정하고자 함으로, 그 이하부터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기금으로만 표현하여야 함에도, 안 제2조에서 또 다시 약어로 규정하고자 함은 오히려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연계하더라도 불필요한 표현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한다면 조성 목표금액과 절차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및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조성금액을 왜 안 넣으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실무과장으로서 오타가 난 사항을 면밀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내용적으로는 아닌데 오타가 나 가지고 그런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제3조에 조성금액이, 목표금액이 없냐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 기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에 플랑카드 달고 하는 비용들이 한 1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7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부터 들어오는 세외수입에 관한 예산을 이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금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금액목표가 없다고 해서 빠졌나 하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금액을 정할 수가 없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들어오는 것을 적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예측을 못 한다? 목표가 없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 관례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면 “이하 법이라 한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2조를 보면 2조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게 물론 이게 있어서 조례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간결하게 법적인 용어를 정리해서 가는데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이것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2조에 4개나 쓴다 말이에요. 법 제6조4항, 또 2항은 법 17조, 또 3항은 법 제20조, 4항은 법 제20조의2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에 대한 다음 각호를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1, 2, 3, 4, 5호는 그것에 대한 뒤에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관련법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원에서 옆에 나오는 문구에서 광고물 관리법이란 것이 들어가 있다면 1, 2, 3항에서는 그러한 법이 빠져도 되겠지만 2조에 대한 총괄적인 거기에서 이 법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법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하면 뒤에 법, 법, 법, 법 하면 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왜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법은 명시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1, 2, 3, 4항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법이 있으면 다른 법도 거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 2, 3, 4항에서는 그런 법을 해 줘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렇게 딱 하나 나오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하 법이라 한다면 밑에 용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법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해서 가거든.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이번에 유독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들이 아주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하나도 지금 보세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5조 뒤에 제6조도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실수로...

김덕수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도 입안을 할 때 검토를 했을 것이고 우리 법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여기 뒤에 조례규칙심의 위원들 사인 다 있잖아요?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장, 과장들 다 사인 다 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분들 뭐하는 분들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김덕수위원

과장님도 당연히 죄송하고 여기 계신 실장님도 당연히 죄송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용상에는...

김덕수위원

이것을 이번에 6개 중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까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6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실무자인모양인데 실무자가 오타로 인해서 과장님이 곤혹스러운데 이 작성이 직이 무슨 직이며, 몇 급입니까? 최초로 이걸 만든,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7급 주사보가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무슨 직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건축직입니다.

송창섭위원

평소에 이런 것을 처음 다루어 보겠네요, 건축직이 이 조례를,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동법이 작년 12월 24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행자부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이상하게 내려온 표준안에도 그걸 누락된 것을 인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송창섭위원

아, 표준안도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잘못 되면 7급 건축직은 아주 잘 커야 될 직원인데 안타깝겠네요, 참.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송창섭위원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이게 나왔다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송위원님 질의한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표준 조례안이 지금 358페이지에 있고 여기 봐도 5조 다음에 6조가 없어요. 7조로 나와 있어요. 또 354페이지 이것은 양평군 조례제정 계획안에 조례안을 첨부시킨 것도 역시 5조 다음에 6조가 없고 맨 앞에 양평군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작성한 것에는 이제 띄어쓰기 항목 때문에 뒤에 두 조례안 모범안하고 이것은 5조하고 7조 사이가 한 장에 있는데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조하고 7조 사이가 면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는 오타다 할 수가 있지만 이 앞에는 오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걸 못 했다 하는 것은 오타는 아니고 조례안 속에 6조를 삭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표준 조례안 속에 6조나 이런데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빼고서 넣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조례안 제2조 재원 및 조성방법이 나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또 기금의 용도는 어떤데 쓰겠다는 3조가 있고,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기금의 목적금액, 목표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주 영원히 돈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 갔던 것을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서 달성된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성하고 쓰고, 쓰고, 쓰고 이런 목표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원을 100억이라든가, 200억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1년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설치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됐다 지적을 해 주신다면 바로 이 기금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바로 개선이라든가 정비해 나갈 수 있는 편리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집행 그런 과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표치는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기금이 조성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가던 금액이 1년에 약 한 1억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쓰는 용도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 되는데 남고 저거 하면 모든 것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니까 남으면 통합관리기금 체제에 이름은 이걸로 있지만 통합관리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목적을 위해서 예산에서 이쪽으로 부담하고 이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기금이 좀 작다 이러면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징수금으로 받아서 ...

권오균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도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밑에 보면 2조에 보면 6조라든가 5조5항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기금이 모자라면 타 예산에서 받을 수 있게끔 재원의 조달계획을 그렇게 짜 놨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일부 있단 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그 취지는 기왕에 지난해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조성되어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쓰던 사항을 특수목적, 심의 조례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문에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조례는 그렇게 시급을 요할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구수정이나 하고 조문수정이나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만 잘못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 자체를 부결하고자 본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권오균위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위원 생각은 지금 아까도 제가 관계 과장님한테 질문했지만 이게 실제 작성은 7급이 작성을 했고, 또 7급에 대한 기를 죽일 수 있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일텐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아주 매장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공직사회에 매장을 시키는 결론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폭을 넓게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금 궁금한 사항도 질문하면 여기 목적에 대해서 제1조, 2조에 대한 법률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은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도 하고, 또 조례에 대한 6조에 대한 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안타깝지만 그 젊은 직원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젊은 직원이 더욱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양평의 법입니다.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군민 다수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일개 담당부서 직원이 하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담당직원이 이것을 우리가 부결함으로서 담당직원이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자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이걸 조례입안을 했던 또 우리 법무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다 싸인 되어 있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다 가, 가, 가 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검증이 안 됐고 어떤 누구 하나 직원을 공무원, 공직자를 갖다가 부결하면서 피해가 가냐 안 가냐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고 또 법을 만들면서 의회 상정을 하면서까지 세군데 이런 검증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양평군의 수치입니다, 공직사회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도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6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군민대화합을 이루는 군민의 날을 양평군 상징의 기념일인 양평군과 지평군이 합하여 양평군으로 탄생한 날로 변경 지정하여 군민대화합과 함께 양평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월 21일 실시하는 군민의 날을 9월 14일로 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공휴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군민의 날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9월 2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하여 양평군으로 탄생한 9월 14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순종실록 및 승정원 일기 등 사료를 근거로 하여 1908년 9월 14일 양평군이 탄생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9월 14일이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매년 군민대화합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및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민의 날을 제대로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서 뜻을 기려가지고 군민의 날을 갖다가 변경한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민의 날이 9월 14일로 제정이 되면은 격년제가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기념식을 할 경우에는 비가 와도 관계가 없는데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 비가 왔다 또 몇 년에 걸쳐 비가 왔다 했을 경우에는 군민의 날 변경할 수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비가 오는 것은 연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아니 글쎄,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적마다 비가 왔다 몇 년간 그러면 군민의 날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안 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체육대회 때문에 군민의 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역사적인 의미 있는 양평군이 탄생한 날인데.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한 예로 개군면 면민의 날이 지금까지 6월 10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6월 12일로 이번에 산수유축제하고 겸해 가지고 4월 4일로 당겼어요. 그래서 개군면민의 날이 당초 6월 10일인데 6월 10일의 뜻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놈들이 서울 한양으로 쳐들어갈 때 남한강을 타고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 개군면 구미리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다가 왜놈들을 50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전승을 기리기 위해서 선조임금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개군산 면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날짜가 6월 10일이에요. 이 역사적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군면민의 날을 옛날에는 4월 1일로 했다가 역사적인 의미를 찾자 이래가지고 6월 10일로 또 바꾸었단 말이죠. 6월 10일로 바꿔서 면민의 날 기념식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6월 10일날 비가 왔어요.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니까. 비가 오니까 이것 체육대회 못하겠다, 비가 와서. 면민의 날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4월 4일날 산수유축제하고 아주 짬뽕을 해 가지고 멋있게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비가 온다고 해서 면민의 날 생일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군면민의 날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건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장수위원

제가 설명 드린 그대로예요. 월 10일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고 선조임금님께서 왜놈들을 물리쳐서 전승기념으로다가 구미포 전투가 바로 그거거든요, 구미포 전투. 그래서 그 날짜가 6월 10일이에요. 임금님께서 그것도 이름도 개군산면 그래서 산자만 빠지고 개군면이 내려왔는데 체육대회 할려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이것 못하겠으니까 면민의 날을 바꿔쳤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군 뿐이 아니고 12개 읍·면의 면민의 날이 거의 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9월달에 있다 보니까 8월말에서 9월 초순에 거의 다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12개 읍·면의 역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위해서 면민의 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도 역사성을 되새겨서 이렇게 날짜를 변경했는데 12개 읍·면에도 군에서 권고사항으로 군민의 날도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는데 읍·면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기왕이면 체육대회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읍·면의 역사성, 전통성, 어떤 의미 그런 것을 되새겨서 면민의 날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그전에 날 잡아가지고 선수선발해서 체육대회 나가면 되는 거지 체육대회에 맞출려고 면민의 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면의 역사성 생일이에요. 그런 것을 12개 읍·면에 강제조항은 읍·면에서 하는 거라 안 되겠지만 어떻든 12개 읍·면의 행정도 우리 양평군에 다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권고사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읍·면에 협의를 거쳐서요, 지금 현재 제가 읍·면의 읍·면민의 날 정하게 된 것이 무슨 역사성이 있냐, 정체성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 6월 24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정산제 폐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한 경우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당초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준용하던 것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도록 관련 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안 4조의 신설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4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정산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내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인용되는 정부기관의 명칭을 개정함으로서 운영상 혼돈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적용일자를 2008년 1월 1일부터 보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및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386쪽에 제3조 별표1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별표1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4조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여비규정이고 별표 그건 안 들어가 있고요, 4조에 별표1에 따라서 지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4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을 빼야 되는데 1이 포함됐습니다.

김덕수위원

1을 빼야 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1월 13일날 개정·공포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절차에 따라서 그때 개정될 때 서류로 1월 1일서부터 적용되는 걸로 저희가 작성했다가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했어요. 그것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오를 해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외 1인 위원으로부터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4조 및 부칙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 중 제4조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신 사항으로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경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경입니다.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현재 5억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안 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를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단체사업,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및 요보호 여성 보호 등 여성복지증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고 여성의 잠재력과 섬세함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함으로서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조례안 사전입법예고 및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10억원이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안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조례안이 없어요? 어느 게 안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안 비교해 갖고 바뀐 것만 해 놨지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조례안이 없고, 신구조문대비표처럼 411쪽에 있고, 그 뒤에 자료에도 보면 안 자체가 없어요. 내용상에는 하자는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기금목표가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이 되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418페이지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지원, 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그 밖에 남여평등 실현, 또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5억원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별도 예산을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10억원으로 해서 이자를 좀 더 받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 욕망에서 이것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냥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늘리는 거지요, 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 보다도요.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의견으로 보면 권익증진과 여건조성,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 정체성 확립, 여성단체 활성화 이것 최초에 조례 입안 개정하실 때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럼 이걸 10억을 늘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왜? 그냥 무턱대고 5억에서 10억 늘리면 낫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의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복지, 능력개발, 정체성 확립,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이런 것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기금을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 5억에서 10억하면 잘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한단 말이야 지금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분들이 양평군에 여성분들이 참 복지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사람이, 사회복지가 뭡니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성복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여성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 자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700만원인가요, 지금 하시는 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뿐이 재원이 없는데 이래서 안 된다 여성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로 수익을 볼 때 10억이 아니라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떤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5억에서 10억 증액한다,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 우리가 목표액이 10억이면 왜 목표액이 10억인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서 정말 우리 당초 취지대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6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