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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363회 제7복지안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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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권용찬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권선구 보건소장 성낙훈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영통구 보건소장 심평수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송효실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팔달구 보건행정과장 이현미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