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63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6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코로나 검사대상으로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으며 또한 재단법인 수원FC 증인의 추가 요청으로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