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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63회 제7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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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14조(이익배분) “을은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 경영수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순이익 발생 시 그 이익에 대하여 일정부분 갑과 공유를 해야 한다. 다만, 총 수익은(총 투자액 포함)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순이익에 대한 배분비율은 갑에게 최대 10%로 한다.

다만, 반영시기는 이익발생 다음 연도부터 하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상호 협의하에 한다.”라고 이렇게 계약내용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어떤 경영수지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하고자 했는데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다시 찾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