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위원 :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차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명절이나 의례적인 인사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일주일을 준다든가 이렇게 명문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1년의 날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크게 국민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날, 그런 날은 미리 날짜를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고 각 구에서도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선거법이냐 정당법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현수막 하나하나도 정당에서는, 저희가 정당정치를 하니까요. 정당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배된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위반돼서는 무조건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조례에 그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