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정당에서 걸은 것도 일반이 걸은 것하고 똑같이 수원시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이 걸은 현수막이나 정당에서 걸은 현수막이나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법 제6장에 보면 정당 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에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당법의 내용이에요. “③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당원협의회에서 거는 것도 정당법으로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