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64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7-09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권오균위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위원 생각은 지금 아까도 제가 관계 과장님한테 질문했지만 이게 실제 작성은 7급이 작성을 했고, 또 7급에 대한 기를 죽일 수 있는 입장에서 젊은 사람일텐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아주 매장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공직사회에 매장을 시키는 결론이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폭을 넓게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지금 궁금한 사항도 질문하면 여기 목적에 대해서 제1조, 2조에 대한 법률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은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도 하고, 또 조례에 대한 6조에 대한 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안타깝지만 그 젊은 직원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젊은 직원이 더욱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