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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3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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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만 빼고 성남에 사시는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이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선 기본이념을 교육기본법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였고, 제3조 학습권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교육기본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였고, 단체에서 얘기하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을 만약에 이걸 다 인용을 하신다면 8년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사업은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년 전에 위법했어야 하고 그럼 이 자체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온 자료를 보면 약간 뭐랄까,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에 대한, 이분들이 좋은 내용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자라나는 우리 수원시민의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가, 잘못된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