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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3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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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행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을 또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여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나 평생학습이라든지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만 하더라도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꿈의 학교라든지 청소년 육성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교육과정,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툴들이 제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내려온 사업들만 받아서 하는 형편인 경우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착을 시켜서 또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여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 발의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