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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3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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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호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 공간이 되도록 학교, 마을,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학부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함에 있어서의 그 마을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개구리마을 사업도 있습니다, 연못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그런 마을이 아닌 지자체랑 연계하는 사업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포괄적인 의미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학교 내에서는 방과 후 사업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체험해서 또 학교 내에서도 마을과 연계된 교육들, 아니면 마을활동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행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는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청개구리연못이나 청개구리마을을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이런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사업, 여기서 말하는 교육사업이라는 게 학원업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함양과 이런 부분에서 하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의미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6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항의 1호, 2호, 3호는 기존에도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행감 때 말씀드렸던 1층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이모티콘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교와,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학생들이겠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청소년 육성사업 하는 부분들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을에 있는 활동가, 여기서 마을은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과 진로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평생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