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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3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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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제15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