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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4회 제9본회의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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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3항 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4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항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6항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 제18항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상 구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행복 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 금번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와 관련되는 10건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박장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각각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와 관련되는 5건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에 각각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인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송창섭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확보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여 매수 청구 시 조속히 매수 완료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 및 신뢰행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정보화·글로벌 시대에서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인적자원 육성·발굴과 지식·경제사회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자아 및 가치 실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박장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위원회 간사를 “부서의 장”에서 “부서의 담당주사”로 하여 다른 조례의 위원회와 일관되도록 하고자 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의 인용 법률인 「도농 교류 촉진법」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관계공무원은 이번 회기에 같이 상정된 다른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8급, 9급 공무원도 위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조례와의 균형도 맞지 않고, 9급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하겠으며, 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대상·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광범위하여 양평군의 재정 여건상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2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또 다시 명시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률 명칭이 나열되어 있어, 다른 법규와 같이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하고 간결하게 정하여 일관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중 제6조가 없어 조문의 체계가 잘못되었고, 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입안하여야 하겠으며,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하여 양평군으로 탄생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9월 14일을 군민의 날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 목표액을 확대 하고자 함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고 여성의 잠재력과 섬세함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중 “별표 1”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 에는 “별표” 밖에 없고,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연찬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 곳 없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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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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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의원입니다. 양평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군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초 자료이며, 앞으로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송창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창섭 의원님과 함께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문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4,823억2,828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45억9,649만3,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1,277억3,179만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4,913억9,392만4,000원으로, 그 중 일반 회계는 3,609억5,67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04억3,71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823억2,828만4,000원, 일반회계 3,545억9,649만3,000원, 특별회계는 1,277억3,17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3,574억7,633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19억5,182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955억2,451만1,000원 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은 1,339억1,758만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90억496만5,000원, 특별회계가 349억1,262만2,000원이며, 이중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39억1,758만7,000원으로, 명시이월 358억9,027만2,000원과, 사고이월 84억4,589만2,000원, 계속비 이월 451억1,675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9,390만 8,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2억7,0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 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3종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71억8,374만원이고, 지출액은 43억9,294만7,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 기금은 207억2,522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 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2억4,013만3,000원 이었으나 2007년도에 24억7,479만3,000원이 발생하고, 8억430만6,000원이 소멸되어 2007년말 현재 채권액은 79억2,159만9,000원이고, 채무액은 2007년도에 34억1,667만3,000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현재 95억2,0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내역 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245억5,233만2,000원으로서 토지분이 3,713억4,859만원이고, 건물이 1,043억7,509만7,000원이며, 기타가 3,488억2,864만5,000원 입니다. 지난해 말 물품은 전년도 보다 35종에 6억3,450만2,000원이 늘어난 402종에 61억9,213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소홀로서 2007년도에 부과한 개발 부담금은 5억3,521만 6,000원으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시하고, 주관 부서에서는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성질 등이 특수하여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산정의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주관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는 관행적으로 모든 개발부담금 산정을 외부기관에 의뢰 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주관부서에서 실제적인 지출을 직접 확인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에 산정 의뢰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부과 관리 소홀 등 세입부문에서 총 7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치중되어 있고,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록세, 각종 체납세와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서 재원확충과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년도에 철저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사업 17건과, 사고이월 사업 2건 등 총 19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2007년도 용담대교 주변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하여 부지 확보가 불가한 사유로, 동 사업비 2억원을 군민회관 미술거리 조성 사업비에 증액하여 총 4억으로 추진 한 바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정리하여 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내용의 변경 없이 집행한 것은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부문에서의 기금운용 미흡 등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합하여 총 2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지출 담당부서와 예산 담당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지출액과 집행잔액, 향후 지출예상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서, 사업의 취소나 미 집행되는 예산을 추경에 가·감 조정함으로서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각 분야별, 사업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6억3,621만5,000원으로서, 이순몽 장군 묘 부지매입비 등 5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입니다. 양평시장 방문고객의 이용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 사무실 신축, 양동 도서관 신축, 지평 도서관 신축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및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타워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장래에 증가할 수 있는 수요를 대비하여 기초공사나 설계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치하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7월의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군정질문, 주요업무보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