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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65회 제1본회의2008-09-18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송창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제4항 강상·강하파출소 설치 건의안,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6항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0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8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칠선 부의장과 송창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94호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 등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시정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행정사무의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발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상·강하파출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강상ㆍ강하파출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양평경찰서를 중심으로 양근지구대와 강상ㆍ강하를 제외한 각 읍ㆍ면 파출소가 각각 담당 읍면의 치안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상ㆍ강하 지역은 양근 지구대에서 관할하고 있어 휴일과 휴가철 등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양근 지구대의 손길이 닿기 힘들고 지역 내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힘든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에 파출소가 설치되어 상시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은 심적으로 안심이 되고 또한, 범죄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며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강상ㆍ강하 지역도 지역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한결같은 바램을 주무부서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어청수 경찰청장,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ㆍ강하 파출소 설치 건의안 항상 국민의 안녕과 민생치안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비롯한 어청수 경찰청장님, 김도식 경기도지방경찰청장님!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남ㆍ북한강이 흘러 한강을 이루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지역으로 그 면적은 877㎢로 도내에서 가장 넓으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고 있는 교두보 역할과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남ㆍ북한강이 흘러 한강을 아우르는 방만한 지역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남한강이 양평지역을 두 갈래로 갈라놓아 강상면과 강하면이 양평대교와 양근대교를 건너야만 통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통체중이 심한 휴일과 휴가철, 명절 등 특정한 날에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으며, 특히 지역 내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평에서 강상ㆍ강하지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두 다리뿐이지만 인근 여주군과 광주시와 접해 있어 오히려 이들 지역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요즘 우리 주위에는 각종 범죄 행위가 들끓고 심지어 자살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가 살기 힘들고 혼란할수록 범죄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평군에 소속되었다고는 하지만 남한강 건너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여주군과 광주시에 접해 있어 양평경찰서 및 양근지구대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이미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불안한 마음은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 생활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엄연한 우리 양평군 관내인 강상ㆍ강하지역에도 파출소가 설치되어 지역의 소속감은 물론 평소 생활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강상ㆍ강하지역 8,700여 주민의 간절한 바램이고, 아울러 9만여 양평군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렇게 열망하는 양평군민의 뜻이 꼭 반영되어 강상ㆍ강하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원세훈 장관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어청수 경찰청장님,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님! 이러한 양평군민 모두의 바람이 반영되어 깨끗한 생태·행복도시 양평이 무방비한 범죄의 노출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되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양평군민의 꿈과 희망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군민 모두는 기대합니다. 2008. 9. 18.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0월 2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8-88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특징은 세입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12억원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 46억원 추가 교부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는 가내시되지 않아 수시 변동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신규투자사업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내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8월말까지 미추진한 사업 및 사업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도시기반확충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책자 4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4,125억8,816만원보다 144억9,201만3,000원이 증액된 4,270억8,017만3,000원으로 3.51%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18억1,477만1,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007억7,848만4,000원보다 3.67%인 110억3,628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가 12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6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인 다문~연수 도로 확·포장 외 4건이 확정되어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04억490만2,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973억6,637만6,000원보다 3.12%가 증액된 30억3,8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7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8억6,05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44억4,330만원보다 2.89%인 4억1,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으로 4억1,720만원을 증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118억1,477만1,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07억7,848만4,000원보다 3.67%인 110억3,62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2억원, 세외수입이 10억373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54억9,637만4,000원, 재정보전금이 25억원, 보조금이 8억3,61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3,118억1,477만1,000원으로 1회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해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49%가 증가된 206억3,874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51%가 증가된 151억1,504만6,000원, 교육분야가 6.20%가 증가된 55억8,354만1,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5.91%가 증가된 278억8,024만7,000원, 환경보호분야가 3.98%가 증가된 229억3,157만9,000원, 사회복지분야가 3.33%가 증가된 492억6,617만6,000원, 보건분야가 12.45%가 감소된 48억4,91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61%가 증가된 528억8,349만5,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04%가 증가된 28억9,582만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2.57%가 증가된 296억5,578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44%가 증가된 348억6,313만2,000원, 예비비분야가 52.55%가 감소된 52억2,567만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1.38%가 감소된 400억2,636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중앙복선전철 개통을 대비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361억5,609만원보다 1.57% 감소된 355억8,776만7,000원으로 5억6,83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6억7,236만원보다 6.01% 증가된 219억1,401만9,000원으로 12억4,1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38억9,976만7,000원보다 2.77% 증가된 759억4,672만7,000원으로 20억4,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1,428억7,621만3,000원보다 9.62% 증가된 1,566억2,731만9,000원으로 137억5,110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9년도 투자사업의 실시설계비 반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54.42% 증가되었고, 실시설계비 25.9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가 11.32%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3억3,030만3,000원보다 2.65% 증가된 116억3,030만3,000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40억7,699만5,000원보다 40.74%가 감소된 83억4,188만원으로 57억3,51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52.55% 감소한 52억2,5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31억1,62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89%가 증가된 148억6,050만원으로 4억1,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4% 증가된 96억9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3.12%가 증가된 1,004억490만2,00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19억8,57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48%가 증액된 721억9,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3.12%가 증가된 1,004억490만2,000원으로 인건비가 1.60%가 감소된 15억9,028만7,000원, 물건비는 1.46%가 감소된 50억2,847만3,000원, 경상이전은 1.68%가 증가된 74억6,627만원, 자본지출은 1.87%가 증가된 817억7,827만6,000원, 융자 및 출자는 100% 증가된 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8.47%가 증가된 43억4,15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 135쪽까지는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요약서에 수록한 주요사업계획서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2008-89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을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시 하고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안 및 출입제한에 대한 사항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협의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수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의안번호 2008-93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를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관내 기업과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관내기업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수렴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87호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기업의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7조에서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1조에서는 포상 및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8-85호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지난 제164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의 오타, 일부 문구수정 등의 이유로 부결 처리되어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재상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문의 나열에 있어서 5조 밑에 바로 7조가 들어가서 6조를 삽입하였고, 제1조 목적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라고 명문화 하였음에도 각 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문구를 계속 사용함으로서 축소 정리하라는 그러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등은 정례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2008-86호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9월 27일에 제정·공포되어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명과 위임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하였으며, 종전에는 가축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중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0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주민이 공감하는 조례개정으로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명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안 제2조에서는 자연경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사항을 군수, 주민, 사업자의 책무라는 한 개의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을 각 호별로 분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재 조례 제10조의 제목 “자연경관의 적정한 관리”를 “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으로 개정하여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현재 조례 제11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과 제12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조문순서를 바꿔서 조례의 내용의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5조, 16조에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회의내용중 제척과 의견청취를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91호 양평군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지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 파내기 등 사전 예방차원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10조에서는 중수도 사용 설치 기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의 맨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군수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개별건축물의 신·증축·용도변경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과 부과방법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통합에 따른 관련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각종 사용수수료 등의 부과에 따른 감면대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하수도 점·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시키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2008-84호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1994년 3월 16일자 및 1999년 10월 27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의 순서로 정비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밀접한 진·출입로의 점용료 인상은 없으며, 전주, 지하매설물 등 대부분 한전, KT, SK 등에 부과되는 점용료만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를 아래 「도로법」 산정기준표에 준하여 개정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조문의 순서에 따라 법 제3조를 제2조, 법 제2조를 제3조로, 법 제8조를 제4조로, 법 제4조를 제7조로 정비하였으며, 법 제8조 신청수수료 징수는 신설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하 법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95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실시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일부 실과소의 신설, 폐지와 직제순위의 조정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회복지과와 6급 사업소인 문화복지센터를 폐지하고 회계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과 등 일부 직제순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3의 양평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6급 3명, 7급 11명, 8급 12명, 9급 11명, 기능직 6명 등 총 43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원 43명은 실과소 및 읍·면별로 정원 중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감축하고 그밖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운영 중이던 한시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760명을 7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48명을 705명으로 조정하고, ’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별표1로, 제3조제2항에 직급별 책정기준을 별표2로 명시하며, 기존 별표1의 직급별 정원표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을 별표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전봉진입니다. 의안번호 2008-83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08년 5월 31일 저희 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화 소멸 등으로 인해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절차는 입법예고를 2008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 2008-9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운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아동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정 국궁장 추진 및 양평군 문화예술회관을 증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양평군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 및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변경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군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52필지에 9만9,225㎡이며, 매입금액은 52억7,075만3,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14동에 2만3,967㎡이며, 건축금액은 321억6,742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618번지외 7필지이며 지상1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330㎡입니다. 신축예정 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외 1필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를 당초 건축연면적 1,420㎡에서 2,500㎡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축예정금액은 21억5,200만원에서 32억5,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평읍 공흥리 563-1번지 외 3필지이며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3,794㎡입니다. 매입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3억8,01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양평정 국궁장 설치를 위한 토지변경 취득으로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138번지 외 16필지이며, 지목은 답, 하천이며 매입면적은 1만2,265㎡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2억9,85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양평 문화예술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10-1번지로 현 군민회관이며, 현재 지상 2층 규모 건축연면적 2,502.85㎡에서 지상 3층 규모, 건축연면적 3,438㎡로 증축되며, 건축예정금액은 2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1-1번지 외 3필지로 지상 1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1,650㎡이며, 신축 예정금액은 2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는 단월면 보룡리 341-6번지 외 2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매입면적은 1,862㎡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5,652만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