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