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안건 중 출연 동의안은 총 7건으로 출연 동의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심사하였으나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