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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63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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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복지여성국, 안전교통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6일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