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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5회 제3본회의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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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제4항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6항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행복 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을 지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야생동·식물들을 각종 개발행위 등에서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호구역 훼손 방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 생태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의무구매를 정하고,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각종 상품의 생산, 소비 등으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배출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각종 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기본법」과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공무원들의 서류중심의 절차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행정으로 탈바꿈하고, 다단계적으로 복잡한 행정처리에서 원스톱 통합행정으로 발 벗고 찾아 가서 해결해 준다는 새로운 변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칠선 부의장 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는 바, 조례안 중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정의규정에서 “유관기관”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제4조제2항과 제5조제1항 및 제8조에는 “유관기관·단체”로 정하고자 함으로, 법규 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유관기관”을 모두 “유관기관·단체”로 수정하고자 하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 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평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특히 축산폐수의 개념에서 축산분뇨의 개념으로, 퇴비화·자원화 하고, 중수도설치 등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의 경우에 사용료 감면 내역과 중수도 설치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자연경관 보전조례의 경우에도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있어서 이번 회기에 함께 상정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와 연계하여 주민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현재 760명에서 717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기능의 실과소를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정예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 제출 원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고, 우리 군이 금년 5월 3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르는 효과로 투기의 우려가 사라지는 등 토지이용 의무가 없게 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군수 제출 원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적극 임해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에 다루어진 법규들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지역발전과 생태적·경관적인 자연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규들인 만큼 시행규칙을 속히 정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 곳 없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어느덧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넉넉함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생태적·경관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우리 양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18일 제165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청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계획,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변경계획, 노인 전문 요양시설 토지취득 변경계획, 양평 정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변경계획, 양평 문화예술회관 증축계획,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계획,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계획 등 모두 7건이 일괄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기반 확충과 군민에게 문화와 레포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로서 생태·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25억8,816만원 보다 3.89%인 160억8,211만1,000원이 증액되어 4,286억7,027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9% 증가하는 3,134억586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9%가 증가하는 1,152억6,440만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0억373만9,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54억9,637만4,000원, 재정보전금은 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2,727만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어, 세입부문에 대하여 군수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134억586만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기정예산 보다 1.69% 감액된 355억4,681만7,000원이며, 물건비가 6.01% 증가한 219억1,401만9,000원, 경상이전은 3.06% 증가한 761억5,834만원, 자본지출에서 10.67% 증가한 1,581억2,499만9,000원으로 하였고, 내부거래가 2.65% 증가한 116억3,030만3,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서 41.29% 감소한 82억6,464만2,000원 등 각각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양평 환경미술제 1억원과 술 박물관 건립사업 3,000만원, 만화로 보는 양평책자 발간 6,000만원, 양근 대교 경관조명 설치 9억9,000만원 중 4억8,000만원을, 생태 스카웃 활동 운영 5,500만원,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6억원, 주민숙원 사업 3억원,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공사 2억6,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89%가 증액된 148억6,05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12%가 증액된 1,004억390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서,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에 일괄해서 상정하는 것 보다는 사안별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축제 홍보비와 화훼 전기 온풍시설 및 친환경 버섯 재배사 시설 등 이와 같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추진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도 본예산과 2회 추경을 포함하여 2차 정례회기 중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해 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송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임기응변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