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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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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박장수의원님과 이인영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06호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가칭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표 고동주로부터 우리군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2만2,753㎡의 부지에 4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청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은 2008년 6월 25일 접수되어 그동안 제반기준 등 검토를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민간의 주도하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사업을 계기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하여 최대한 계획안에 반영, 최종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제출토록 함은 물론 도시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2008년 10월 20일 의정활동 토의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정비구역과 접해 있는 소로1-1호선 10m 폭의 도로를 중로 3-1호선 12m 폭으로 동일하게 확장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8년 10월 20일 추진위 측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 승인 시점에서 도로폭을 확장 개선토록 적극 검토 계획입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건축 설계시는 건축디자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시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칠선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계획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추세를 감안하여 최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정대수 414대보다 많은 435대를 적용하였고, 지상공간을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음으로 추후 여유공간이 활용 가능토록 검토 되었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임으로 추진도중 조합원 상호간 불신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규정하여 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섭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송창섭 의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창섭의원

동의 발의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으로 군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양평읍 양근리 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을 민간주도하에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계획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구역과 접해있는 소로 1-1호선 10m 폭의 계획 도로를 12m로 확보」하는 방안과 건축물 디자인 설계 시에「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고, 주차장 계획 시에는 법정기준 이상의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 되도록 함은 물론 조합원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양평군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송창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본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