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윤칠선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6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제5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순자 의원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제2차 정례회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0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1월 13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 및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군의 책무, 자원봉사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군의 지원·협력 및 사업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양평군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112호 양평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평가하고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평가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하여 시상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8-110호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개방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시 점용료 산정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 도시공원위원회를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3번 전부개정조례안부터 8번 참고사항까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8-107호 양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에 기 등록차량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중 신규등록 차량과 기 등록차량과의 조세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의 세액인 6만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 세율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8-119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또한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제3항제3호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25/1000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대부료 조정계수의 감액률이 최대 50/100에서 70/100으로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의안번호 2008-111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례상 표기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6조제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항 의료시설 중 다목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28호에 장례식장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56조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조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의2, 3, 4에서는 우리 군의 공동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 신설하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23까지에서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건축법」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53조 안 별표4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지구 지역 내 층수 규제완화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조정 6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3번 일부개정조례안부터 8번 참고사항까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칠선 부의장, 김덕수 위원, 송창섭 위원, 박장수 위원, 이인영 위원, 이순자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