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3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1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메일로 송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번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11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칠선 부의장님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모든 주민 및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범죄로부터 우리의 아동, 청소년,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창섭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의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등록 차량의 자동차세는 기존대로 하여 조세의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군민의 재산과 관련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양평건설을 위해 더욱 더 정진 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박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 준비 등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