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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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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번안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을 수원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관 위원 : 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김진관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미경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박태원 위원 이희승 위원 조명자 위원 최영옥 위원 한원찬 위원 ○ 청가위원(1명) 조미옥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박찬우 주 무 관 김민지 속 기 사 방유희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시민안전과장 민효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