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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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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평군이 생태개발과가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인허가 처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많이 홍보도 되고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이 2007년도에 21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행정심판이 12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2007년도에 14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행정소송이 24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나 소송이나 이것이 다 인허가에 의해서 이것이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잘 안될 때 이렇게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태개발과에다가 인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법에 요건이 다 맞으면 처리를 해고 요건이 안 맞게 되면은 반려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려시에 공문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보더라고요, 반려할 때.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반려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반려내용에 대해서 그걸 협의를 해 주는데 이런 문제할 때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법의 하자가 없는 것도 생태개발과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올려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협의해서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대개 양평군이 민원부서에서 인허가 처리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반발이 이루어졌으면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반발하는 주민과의 그걸 갖다가 양쪽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싫으니까 흡사한 안 되는 내용 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려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