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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3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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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