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 1월 11일∼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1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