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로 10월에 13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0일간 총 43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1월, 3월, 4월, 6월, 7월, 8월과 9월에 걸쳐 총 7회 57일간 운영하여 2022년 1년 동안 총 9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매 회기 시작일을 월요일로 검토하였으나, 1월에는 정기인사 예정에 따라, 3월과 4월 회기는 선거 관계로, 10월 회기는 대체공휴일 등으로 부득이 월요일이 아닌 요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