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이 2배에서 5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쪽,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광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금번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유재광 위원 김영택 위원 김호진 위원 장미영 위원 조미옥 위원 최찬민 위원 홍종수 위원 황경희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재섭 의정담당관 황종서 전문위원 김은정 홍보팀장 정순형 주 무 관 장부임 속 기 사 방유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