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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64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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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연결해서 과장님, 지금 청소년공부방에서 북카페 기능으로 가게 되면 명칭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공부방을 하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관리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작은 도서관도 있잖아요. 보통 도서관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 사업비라고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 애들 시험 볼 때 빼 놓고는 거의 여기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고, 아파트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기능하고 중복되고, 도 사업비니까 매칭 때문에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효과나 효율성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유지를 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이 사업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무리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북카페는 또 북카페대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다른 목적이 주가 되는 목적이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공부방을 없애고 아파트에, 아니면 제일 접근한 것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내에 다른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명칭을 청소년공부방을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지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요즘 콘셉트에 맞게 청소년공부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끝나면 북카페가 아니고 다시 청소년공부방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