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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4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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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사실은 을지병원 의료부지에 대해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수원시에서는 을지학원 쪽에 4회를 걸쳐서 의료부지로서의 개발 촉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을지학원 쪽에서는 3회에 걸쳐서 이것을 타 용도 개발에 대한 것으로 또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행됐던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영통 을지병원 주위에 있는 아파트 대상과 그다음에 각 동의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내용은 서로 공유가, 그것에 대한 결과나 내용이 공유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사전협상제예요.

사전협상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전협상제에 의해서 을지학원에서 요구했던 그 부분대로, 공동주택으로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아예 의료부지로서의 용도는 다 없어져버린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수원시만 의견수렴을 했고 어떤 상황인 것이지 지역에는 공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