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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69회 제2본회의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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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대표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12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칠선 부의장님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 입법업무와 법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운면 신론1리를 신론1리와 신론3리로 분리하여, 양평군의 행정리를 현재 258개리에서 259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임대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부가세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종전의 규정에서 재산세만을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을 누락함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이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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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후, 12월 22일 추가 제출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12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69억2,592만7,000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86억7,027만1,000원 보다 1.93%가 증가된 82억5,565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93억2,451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34억586만9,000원보다 1.89%인 59억1,86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193억2,451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결과 경상적 경비 5억8,629만3,000원 감액, 양평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사업 1억300만원 등 군비부담에 28억3,930만2,000원, 양평 연꽃단지 연문화관 조성사업 5억원 등 자체사업에 14억9,213만1,000원을 편성하는 등 주로 인건비ㆍ경상적 경비등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85% 증가된 154억3,264억4,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76%가 증가된, 1,021억6,876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부문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총 24건에 총액 4,168억390만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7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재정비)용역 등 6건과 공기업특별회계 양평통합상수도 설치공사(1단계)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이후까지 연도별로 사용코자 이월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총 73건에 총액 666억4,763만4,000원으로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일반회계 58건과 국도6호선 도시가스 공사구간 상수도관로 병행시공사업 7억7,372만6,000원 등 15건으로 200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당부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송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09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한 차원 높게 도약함으로써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살맛나는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