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시원 불법개조가 점검 후에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동일인이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시원 불법개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불법건축물 단속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적극행정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자진정비를 우선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태풍과 재난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간판 철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운용토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재난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간판 철거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시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하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규모 자루형 다세대주택은 화재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비상계단, 필로티 주변 인화물질 방치, 불연재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하고, 화재 시 관련부서와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지원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허가 시 건축물 외벽마감재는 불연재나 난연재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감리자 그리고 사용검사 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수임건축물 점검을 통해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관련부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 복구하고 피해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과거에 조성된 소규모 자루형 주택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소유자 간에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저희가 부정형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건축주가 공동 개발하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권고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개동 21㎢로 현재 224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순찰을 하고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 변동건축물은 435개소입니다. 현지 확인과 인허가 처리내역을 대조하여 위법사항을 검토·판정하고 변동건축물 조사결과 무허가로 판정된 건축물은 자진정비 및 건축법령에서 적합할 경우 추인허가를 유도하고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나 표시변경,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촉탁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철거·멸실 신고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 민원신청 처리 후에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