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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7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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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타 시·군의 예를 보면은 거의 다 가격도 있겠지만 기종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콤바인도 4조냐, 5조냐 이렇게 4조에 따라서, 5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굴삭기도 그렇고 승용관리기도 보행이냐 승용이냐 이런 것에 가격이 다 틀리고 그런데 한번 검토 더 해 보시고, 타 시·군에 보게 되면 어느 시·군은 임대순서를 이렇게 국가유공자, 일반, 영세농가 이렇게 정한 데도 있지만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또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