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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7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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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BMW 사업도 센터에서 추진된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일은 벌려놓고 못하는 것 센터에다 위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기계사업도 당초 시작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벌려놓고 지금 센터로다 위임시켜놨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거리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BMW 사업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리사업을 원활하게 잘 성공을 이끌어주고 계신데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용직을 우리가 일거리사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용직을 확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임대대상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신청순위에 따라서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평군의 조례를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신청순서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대상순서를 넣느냐 하면은 1.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했고, 또 2에는 ”농지규모를 0.5㏊ 미만 농가 중에서 노령자, 부녀자 농가를 우선순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농가를 먼저 우선으로 한다.” 또 4에는 “농지규모 1㏊미만 재배농가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해당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다가 일반농가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유공자 어려운 농가 위주로 순서가 정해졌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