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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64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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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추가 의견인데요, 방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평등 실현이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취약했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취약했던 여성들의 위치를 성평등하게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기구들도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와 기관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인지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성평등지수를 올려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사실은 성별분석평가를 제대로 반영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방식 안에서 훨씬 더 고민해서 이런 차별들이 여전히 성별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