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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6본회의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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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지금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3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2월 24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해 사업을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꿈으로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군정현황 및 그 밖에 정보 등을 실은 H&H 양평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과 단체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없이 발행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소식지를 발행 하려는 사항으로, 명칭에 대하여는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 명칭을 크게 표기하고, 명예기자 위촉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주문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순원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 양평군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황순원문학관 등 황순원 소나기마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문학의 테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박장수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 “황순원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황순원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관람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2항의 “군수는 소나기마을의 시설물을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나기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 한다”로 하고,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제6조제1항 “소나기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제7조제1항 “소나기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제9조부터 제14조”로 하여, 조례의 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 되도록,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관련 조항의 신설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화마을을 갖고 있는 군으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 및 주민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면서, 정보화 지식 생산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때에, 양평군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및 감면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기준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장기간 임대 후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 경우 대다수 농업인 보다는 일부 농업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기계 임대은행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기를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주민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영농기술상담소를 증설하고, 여유기구이었던 문화관광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 기준표를 기관별 총수만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정책 내용을 조문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조례안이 성의있게 작성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안 작성부터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시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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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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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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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민1일 명예군수이신 청운면 장상열님과 이수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윤칠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와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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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