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균의장
지금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 채택의 건, 제4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제5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 제8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서 박장수 의원님과 이인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창섭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개통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매우 비싸게 결정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가중은 물론 지역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 인가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 존경하옵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우리 양평군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지역으로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교통량 정체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양평의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며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 속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받고 있어, 지속적인 침체를 겪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7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양평군민 모두는 이를 계기로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속에 고속도로 개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62.1km로 소형차 기준으로 1㎞당 통행료가 83.7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1.68배로 매우 비싼 실정임에도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의 여건 변화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행요금이 비싸게 된 원인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총 사업비 2조216억원중 국비가 7,265억원, 민자가 1조2,951억원이 투입되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경쟁사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민간자본 건설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통행시간의 단축과 차량운행비의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다 하여도 통행요금이 비싸면 지역주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기대하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토의 동서를 사통팔달로 잇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늦게나마 개통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방적으로 비싸게 결정된다면 영평군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편리함과 고마움 보다는 오히려 큰 실망과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9만 양평군민을 대표하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일반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인가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 5. 11.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개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익연도에 반납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의 당초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문 존경하옵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그동안 환경부는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이 참여하고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9만여 양평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양평군의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산과 물이 함께 살아 숨쉬는 지역이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된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리고 양평군 전역이 자연보전권역 1권역 및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직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양평군민 모두는 중첩된 규제 속에서 힘겨운 삶을 영위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8년 5월 22일 개정된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관리청은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제21조(기금예산의 이월) 및 제37조(자금 집행잔액 반납) 규정에 의거 기금의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토록하고 있어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 이행 지연으로 당해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익년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방향은 해당 지역주민이 스스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조속히 개정되어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오니, 강력한 환경규제와 중첩 규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평군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오며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11.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32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성 결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5월 19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9-27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거주 농촌총각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지역정착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농촌총각을 농어업인 및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성공적인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국제결혼 결혼비용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금을 받는 자가 회수사유가 발생할 시 회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안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2009-28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황순원문학촌의 소나기마을에 문화콘텐츠 개발과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양평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문학상은 양평군이 주최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와 공동주최할 수 있으며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가 주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상부문은 창작과 평론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각 1명을 시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문학상은 매년 10월에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문학상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황순원문학촌운영위원회가 위촉한 3 내지 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년도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보고 하면 해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설정과 심사와 관련한 보고 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난 2년간 발표된 창작과 평론작품을 대상으로 문학상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9-26호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제도운영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한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도록 안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을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체류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내지 10조에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9-29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조례안 제30조제1항3호나목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 현실에 맞게 0.5/1000 내지 1/1000의 세율를 인하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47조1항에서는 주행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215/1000에서 360/1000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안 제87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흥혹입니다. 의안번호 2009-33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위탁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민간위탁대상시설은 10개 시설이며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준공예정인 정배하수처리시설 등 9개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 후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9월말까지 위탁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24호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건물·건축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취득의 경우 토지는 11필지에 7,770㎡이며 매입금액은 11억8,860만원이고 건물 3동 3,295㎡에 매입금액은 55억8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 농기계임대은행 신축 건은 농업인들의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맞춤형 농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상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고장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1-1번지 외 3필지에 건축규모는 사무실, 교육장, 창고 및 정비실로 1,650㎡로 건축예정금액은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면 119지역대 건립 건은 현재 양동119지역대는 양동도서관 신축 예정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거 및 이전이 불가피하여 부지 확보가 가능한 삼산리 1346번지에 양동119지역대를 건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은 양동면 삼산리 1349번지 2,300㎡에 건물 1동 495㎡이며 토지는 하천부지로 무상 사용하고 건축금액은 7억5,8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재래시장 주차장 토지 취득 건은 용문재래시장 구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해소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취득하는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08-14번지 외 4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매입면적은 1,000㎡로서 매입예정금액은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목적 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토지 취득으로는 강상면 신화리 377외 1필지이며,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1,891㎡이며 매입예정금액은 3억7,5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건물 취득 건은 우리 군 출신으로 세계를 무대로 민족의 독립운동에 일생을 보낸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강점기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간을 조성하고자 양서면 신원리 623-1번지 외 2필지 2,579㎡를 유족으로부터 추정가격 1억3,071만9,000원을 기부채납 받고 생가, 안채, 사랑채, 기념관, 전시관과 다목적실 등 연면적 1,150.35㎡ 규모로 신축하여 건축금액은 3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칠선 부의장님, 김덕수 의원님, 송창섭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