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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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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고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주택과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거든요.

여기 표준규약에 명시해서,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표준규약에 명시돼서 금액이 20평대에는 몇 % 정도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단지는 평당 100 얼마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100 몇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충당금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들 할 때는 표준규약에 최소 금액은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차후에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느 정도 적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원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