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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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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많이 모집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어서 아무 공사도 못 하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차별로 아파트가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아마 공동주택과에서는, 이것이 의무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강제성은 갖지 못 하겠지만 국토교통부 쪽에 상신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차원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수원시의 공동주택이 얼마만큼의 적정한 금액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