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3조의 자격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제결혼지원금 비용은 현실에 맞춰 확대하므로 농촌총각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안 제5조 중 “7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1000만원 이내의 결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호에 “도시 등으로 이주한 경우”를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주한 경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