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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72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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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게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장가를 보내는데 국내에서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조례란 말이지요.

그럼 국내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는 건데 국내결혼을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어차피 지원금을 주는 거니까 국내결혼을 하건, 국제결혼을 하건 농촌총각이 장가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 목적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내결혼을 하는 사람이건,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건 그런 것을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국제를 빼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로 해서 국내에서 하건, 국제결혼을 하건 농촌총각이 가는 것은 35세에서 50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정해진 사람은 다 지원해 주자 이거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