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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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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승소하기 어려우니까 31억은 공공기여로 해서 시행사한테 받아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라고 해서 20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 수원시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세수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땜빵을 하니까 이것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여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원시의 세수이지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200억이라는 돈은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시행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들어간다, 저런 비용 들어간다”고 해서 200억을 다시 또 재계약을 통해서 없애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의 선 자체인데, 그런데 공공기여 200억 상황이 됐으면 받아서 수원시 세수 일부로 하는 것이 맞죠.

영흥공원을 그렇게 개발했는데 수원시가 가져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발을 통해서 수원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사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20년 장기의 상황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수원시가 얻는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발이익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계약서까지, 그러니까 서로 협정했던 것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다가 나중에 가면 다 슬슬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공공기여도 어차피 세수니까 그런 것들 또한, “이것 못 받으니까 이것으로 대신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