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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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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및「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수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7일 황경희 의원 등 27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물환경 거버넌스가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하천 정화활동, 수질‧생태계‧어류 등 하천 조사, 하천환경교육, 정책 연구 등 하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천 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속에서 하천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인 만큼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물환경 거버넌스의 확대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하천 보전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관내 하천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이 강화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 및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규정 보완 및 지원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수원특례시 출발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17쪽, 의안번호 2022-7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22-8호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둘째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1항에 대하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당초 “위원장은 디자인기획관이 된다.”를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 되고,”로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안 제16조 제7항 및 안 제18조 제7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자료 229쪽, 의안번호 2022-8호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수원특례시 승격에 맞춰 대표상징물 CI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상징물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과 둘째로 공공브랜드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 “「수원시 상징물 조례」”를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공공브랜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 제1항에는 특례시에 걸맞은 위상과 비전을 전달하고자 대표상징물 CI의 디자인을 수원화성의 전통성과 미래지향적 도시 이미지가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상징물과 공공브랜드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브랜드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 시기의 제작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브랜드 개발 및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안 제8조에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14조∼제19조에는 공공브랜드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6조 제1항∼제2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디자인단으로 상징물 관리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제5항까지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대상과 자격 등의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공공브랜드 자문 및 심의 시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이 없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심의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개정된「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내용에 따라 민간위탁 독립채산제의 경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을 본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무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개정내용 및 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상징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수원시의 변화된 위상과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도시의 전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상징물은 공공성에 의해 “공공상징”이 됨과 동시에 지역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99년부터 현재의 CI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수원시를 대표하는 수원화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 수원만의 특징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형태가 다소 복잡해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상징물을 신규 개발해 새롭게 교체하고 공공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 정체성을 적극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시민 의견청취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새로운 수원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 및 정착을 위하여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현행 “수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 및 신·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안 제시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항에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돼 왔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지양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는 가장 문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라든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는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협약할 때 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항에 정확히 넣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시 도시디자인단의 관리체제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의 회계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안 그러면 수원시가 정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앞뒤 꿰맞춰서,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오는,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은 아마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특혜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독립채산제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협약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1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는 쪽으로 했고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조항을 협약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협약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사실은 상징물이 특례시 13일 선포 전에 준비돼서, 같이 조례도 정리돼서 선포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용역기간이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저희가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CI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 황경희 위원 : CI 부분만 완성을 해서,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그것에 대한 활용기준에 대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 황경희 위원 :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죠?

제2조 제1항, 제2항 관련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저희 부서에서도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황경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수정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수용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구 :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9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7쪽입니다.

금회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어 순화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제2조, 제5조, 제6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의에 관하여 기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제16조입니다. 하위 자치법규를 폐지 및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이 삭제 및 이동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표준어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에 기재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사업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개정안에 최종 반영 되어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이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질의보다는 우리가 1월 13일자로 수원특례시가 됐는데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수원시로만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 명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공식명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닌가요? ○ 위원장 이현구 :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경희 위원 : 공식적으로 특례시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근 위원 : 그런가요?

아니, 특례시가 공식명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안 쓴다고 그러면 무엇으로 써요? 국장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황경희 위원 : 전문위원님도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글쎄요, 지금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 이종근 위원 : 확인해 주시고,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금번 조례안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되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사항이 맞는다고 봅니다. ○ 이종근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현구 위원 황경희 위원 김미경 위원 유재광 위원 이종근 위원 채명기 위원 최인상 위원 홍종수 위원 ○ 청가위원(1명) 윤경선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지준만 정책주무관 전하리 주 무 관 송희림 속 기 사 오영란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환경국장 최상규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계획과장 이장환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공동주택과장 정반석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 지방공기업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1부장 진상범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2부장 이원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