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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구 의원 5분자유발언

36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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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에서는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사용료 부과 단위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경희 :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준만 :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7일 이현구 의원 등 28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조성과 수원시 공영 장사시설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봉안 사용료의 부과 단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고 정부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교육 및 홍보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바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에서는 화환문화 개선 사업으로 근조 오브제 화환을 도입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의 폐기물을 줄이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지속적인 친환경 장사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조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장례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경희 :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 위원 : 현재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3항에 보면 “사망일 현재 오산시 및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근 위원 : 오산시는 왜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거죠?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오산시는 지금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오산시는 편입된 사항입니다. ○ 이종근 위원 : 오산시만 화장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장장 없는 데가 많은데,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처음에 화성까지 포함했는데 산수화 때문에, 12월에 화성시는 제외를 했고 오산은, ○ 이종근 위원 : 제외한 것은 화성시에 화장장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용인은 화장장하고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5개 동에 대해서 화장료를 50% 감면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용인시에도 화장장은 있잖아요?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네, 있습니다. ○ 이종근 위원 : “평온의숲”이라고 있는데, 지금 오산시는 화장장이 없다고 해주면 평택시도 화장장이 없으니까 평택시도 해줄 거예요?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그 당시에 산수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오산, 화성 이렇게 해드렸는데 최근에 화성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산시는 그대로 두고 화성시만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종근 위원 : 산수화 차원에서요? ○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 네. ○ 이종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경희 :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황경희 의원 대표발의)(이현구·이철승·김진관·한원찬·홍종수·이종근·박태원·김정렬·김기정·채명기·이재식·강영우·윤경선·조미옥·이미경·박명규·최찬민·송은자·김호진·김미경·김영택·이혜련·이재선·유재광·유준숙·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현구 :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황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