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균의장
지금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감사 청구안 채택의 건,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 제5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장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임시회가 파행으로서 이루어진데 대하여 우선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행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입장을 군민들께 안 밝힐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연리 5.36%의 이자로 지방채 94억원을 포함하여 군비 135억원을 들여 오빈역사를 신설하고 있고, 연리 3.5%의 이자로 지방채 84억을 포함하여 70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연리 4.64%의 이자로 지방채 158억원을 포함하여 250억원을 들여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089억원 사업비 중 지방채 336억원의 빚을 내서 우리 군의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2월 3일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리 3.5%의 이자로 84억원의 빚을 내어 총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당시 의원과 총무과장의 질의·답변 시 김덕수 의원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 위치의 문제, 어려운 경제위기를 들어 검증장치, 즉 군민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 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 답변은 “지금 군민의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군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설문지를 작성하면 작성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OK 하면 그걸 갖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해서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문제없이 가는 것이고, 50% 이상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스톱해야 되잖아요.”라고 질문하셨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 답변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군민들이 50% 이상 찬성을 한다면 더더욱 힘을 얻고 명분 있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만약 기금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승인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달아도 이행을 하시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도 한명현 총무과장은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재차 김덕수 의원이 “이행하시겠어요?” 질문했더니 한명현 총무과장이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차 김덕수 의원께서 “우리 검증장치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조건부로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결과를 갖고 반대쪽 의견이 50% 된다면 자동적으로 종합운동장사업을 안 하는 거고 찬성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 모두가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죠?”라고 질문했을 때 한명현 총무과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덕수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담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명현 총무과장은 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제168회 예결특위 의원간 집행부 담당과장과 질의·답변 한 속기록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있어요, 속기록에.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대한 답변에서 보셨듯이 의회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세계경제,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빚 84억원을 포함하여 군비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9만여 군민에게 다시 한번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군민의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요구했고 또한 설문조사 문항도 집행부의 유도성 질문이 될까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본질을 알려서 군민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질문내용을 의회와 협의하라고 주문하고 약속을 수차례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씩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답변을 하고도 이행을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항문구도 의회와 협의도 안 거치고 설문조사 후에 종합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는데도 설문조사는 5월 7일에서 5월 8일 사이에 이미 했고 설문조사하기 전에 4월말에 이미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 매입을 32필지에 4만9,173㎡를 감정평가액으로 126억9,123만 3,500원을 들여 이미 매입을 했고 지장물, 건물 9동에 2억2,576만850만원에 대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토지 건물을 사들인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제17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서 김덕수 의원께서 “왜 설문조사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설문조항 문구도 의회와 협의한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 이행을 안 하냐고, 추진하냐?”고 질문하였더니 한명현 총무과장 대답은 “예결위원장이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주문한 내용에 ‘종합운동장 추진에 대하여는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하되 외부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50% 이상 찬성하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문을 했지 그게 어떤 귀속요인도 아니고 여기에 의결내용 중에서 문구를 협의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질문·답변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의결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답변할 때 김덕수 의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까지 하더군요. 그것도 핏대를 올려가면서 큰소리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의원한테 대드는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평군 고위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현재의 모습이고 윗상사가 그러니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힘이 대단하고 위협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 힘없는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고도 주민에게 친절·봉사 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금까지는 관 위주로 지방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주민 스스로 뽑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시·감독하고 견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주민대표라고 의원을 뽑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을 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일 잘 하는지 일을 못하는지 감독·감시·견제 잘 하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군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짚어주고 지적을 하고 일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겠냐고 수차례 물어가지고 담당과장이 수차례 답변까지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조건부 문구가 빠져서 잘못이 없다. 주고받은 약속은 관계없다.' 지금 군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특위에서는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계획적으로 문구를 트집 잡아서 '이제는 아니다.'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사결과에 조건부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금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까, 지금? 양평군 고위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야비하고 신의가 없고 신뢰가 없고 양평군청의 실세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태도와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더구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주고받은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속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막가는 식의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의회나 9만여 군민이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질의·답변할 때 “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믿고 또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를 믿고 서로 신뢰하니까 심사의결서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지 그때 당시 못한다고 대답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부결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도 통과시켰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문구 하나 조건부가 없다고 해서 야비하게 트집을 잡아서 잘못이 없다고 약속을 어기고 뒤집다니 참 대단한 행동이고 참 훌륭한 공직자입니다. 군민여론조사도 문항이 잘못됐어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그 문제 핵심을, 본질을 갖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문항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짚어 달라. 군민들 의견 더 확인하고 알려 달라. 의견을 들어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현재 도내에서 구리, 과천, 양평만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인데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종합운동장이 없는 것 보다는 낫죠. 있는 것이 나으니까 거의 다 깊은 내용, 속 내용도 모르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설문조항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질문 내용에 본질이 빠졌어요. 할 때 하더라도 사실 본질을 알리고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군 종합운동장을 건립 하는데 700억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8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군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본질 내용을 알고 군민들이 오케이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 아닙니까? 투입되는 예산금액을 알려주고 물어봐야지 본질내용은 다 빠지고 찬성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내용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타 설문기관에 우리 양평군 설문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문항은 설문조항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설문조사다.” 라는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설문조사를 한 뒤에 50% 찬성이 나오면 땅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후에. 설문조사는 5월 7, 8일날 해 놓고 설문조사하기 전에 4월 23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이미 땅을 구입했으면 이건 또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 이행을 어기고도 잘못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데도 총무과장은 잘못이 없다고 내대는 태도는 정말 9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곧 9만2,000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회를 무시하다가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현직에 있을 때는 막강한 힘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밀어붙였지만 퇴임 후에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양평군청의 고위공직자 실세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충고와 의견을 무시하고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임기 내의 업적만을 생각하고 무리수를 두면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군수가 의회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이 모든 것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군수 하는 일에 발목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조성을 하면 군민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짚어주고 감시를 제대로 못하면은 의회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왜 의회가 생겼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9만여 군민여러분!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외계층 서민과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제1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민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무시하여 의회중지라는 이번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의회가 파행으로 된데 대하여 전적으로 군수에게 책임이 만큼 군수는 사과하고 약속 이행을 하기 바랍니다. 만약 약속이행이 안 될 시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입장표명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공식사과의 말씀과 양평발전연대의 중재역할에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는 취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감사 청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7호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윤칠선 의원, 박장수 의원, 이인영 의원, 이순자 의원, 송창섭 의원님 6인의 발의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양평군은 2008년 행복한 도시대상에 990만원, 2008 대한민국 대표축제 대상 산나물 축제에 1,980만원, MK 지역경쟁력 평가에 1,100만원, 2008 한국지방자치 대상에 1,320만원, 2008 존경받는 CEO 대상에 1,650만원 등을 심사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바며 둘째, 양평군이 계약한 일체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특히 2008년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서면, 용문면, 양평읍에 대한 청소민간위탁 예산을 의결하여 처리하였으나 바로 용문면 청소민간위탁 부분에 대하여만 구두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다음날 담당주사가 계약해지를 위한 공문을 직접 전달하여 용문면만 청소민간위탁 부분에 해지 처리 한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행정예산 요구에 의회가 동의한 중대한 내용을 하루만에 완전히 뒤집는 부당 행정행위이며, 또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역할에 배치되므로 감사를 청구하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이에 용문면 청소민간위탁 및 양평군이 계약한 일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 이상 찬성 시 추진하고, 50% 이상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공식 합의하고, 여론 설문조사 시 설문 문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 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는 문구로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군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또한 여론조사 후 부지매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3일에서 30일까지 31필지 4만9,173㎡를 129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시급히 매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와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규 규정 그리고 의정은 민의를 위해 존재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를 더 이상 좌시한다는 것은 18년 동안 쌓아온 양평 지방자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같은 뜻을 짓밟고 군민을 무시하는 양평군정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법과 원칙이 소중히 살아있는 양평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더 이상 9만2,000여 군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정을 좌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청구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감사 청구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이인영 의원님과 윤덕선님, 이종태님, 이종화님, 이상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5월 12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문화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농촌 총각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총각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군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지역정착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칠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최저생계비 이상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제결혼 지원금 비용을 현실에 맞추어 확대함으로써, 농촌총각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지역사회의 역군으로 정착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의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안 제5조 중 “7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를 “1,000만원 이내의 결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호의 “도시 등으로 이주한 경우”를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주한 경우”로 한다. 조례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 되도록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황순원 문학상을 시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과 주행세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도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직영중인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시설 9개소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양평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인력 및 수지분석 검토 후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외하고, 2010년도에 준공예정인 “단월,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금회에서 제외하며, 총 10개시설중 양서, 단월,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7개시설만 민간위탁 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시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조례안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입안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 하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만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황순원 문학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번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4월 2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5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취득으로 11필지에 면적은 7,770제곱미터, 매입금액 11억8,860만원이고, 건물의 신축 취득은 3동에 연면적 3,295제곱미터로서, 건축금액 55억877만9,000원입니다. 먼저 양평군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은 현행 농기계임대사업이 소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혜 논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개념의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다음 양동 119지역대 건립계획은 양동도서관 신축에 따른 소방파견소의 철거 및 이전의 불가피성으로 양동 119지역대를 이전 건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용문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은 용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며, 다음 강상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ㆍ교양강좌 및 각종 회의ㆍ행사 개최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다음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건물 취득계획은 우리군 출신으로 민족의 독립운동에 일생을 보낸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역사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부지매입, 건물 신축 등의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