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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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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를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